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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때문에 민원을 넣고 싶다

지난 10월 17일 제주도 교육감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사과했다. 악성민원에 학교가 시달리는 동안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과도한 민원과 소송을 100여 건 이상 올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의 몫으로 전가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시정 조치를 받아냈으며, 교권수호 SOS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악성 민원에 의한 폐해는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악성 민원의 범주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다투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고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A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 학부모가 제시한 사유는 밑도 끝도 없이 ‘담임교사의 자질 부족’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소명해지만 학부모는 재차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을 교체하게 됐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민원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유형은 근거 없이 제기되는 감정적인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B 교사는 수업을 주로 모둠 수업으로 진행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아이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특정 모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아이와 짝이 안 되게 해 달라,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 달라 등. 자신의 자녀를 위한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비교육적인 악성 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 교사는 교내 독서감상문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러던 중 이 대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왜 수상하지 못했냐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 교사는 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공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과가 나왔음을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수긍하지 않고, 다른 대회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맞춰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는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잇따르는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심각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문제 제기의 과정이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민원은 ‘민원(民願)’아닌 ‘민원(民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민원은 부당한 업무의 처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무분별하게 근거 없는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 방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민원을 넣은 경우 민원으로서 효력이 없도록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교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고에 준하는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에도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공식 절차 에 의한 민원뿐 아니라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요구와 민원에 많은 교사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관계망을 제한된 시간과 범위에서 제공해, 교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상황을 접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응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난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원은 법률과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여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행정처의 부당함을 이성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의 지향점인 아이들을 바라보고 궤(軌)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 속에서 악성 민원은 줄어들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민원만 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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