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원 배우자 출산휴가 3일

7월부터…토요 병가는 반일 처리

  • .
  • 등록 2004.07.05 11:20:00

7월부터 교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로 확대되며 토요일 병가가 반일로 처리된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개정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특별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되며, 토요일의 병가도 현재 1일로 처리돼 왔으나 이를 반일(4시간)로 처리토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