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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

1. 머리말

학교의 교원조직은 수평적 구조가 강하다. 하지만 조직 운영 면에서는 수직적 구조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수평성과 수직성의 교차점에 보직교사(학교현장에서는 통상 부장교사라 호칭한다)가 있다. 보직교사는 교장·교감과 교사의 수직적 구조의 중간 위치에 있다. 이는 자격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직책이다. 다시 말해,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 상의 보직일 뿐, 교장이나 교감과 같이 직급이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의 추진자, 교과활동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직교사들이 중간 관리자, 실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민원과 밀접히 관련된 학교폭력, 학생 사안 관련 업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보직교사의 임무

1. 보직교사 임용 배경

가. 관련근거 : 「주임교사 임용규정」(문교부령 제209호, 1970.12.26.)으로 제도화

1) 이후 10차 개정(교육부 훈령 제477호) 과정 : 주임교사의 종류, 임용기준,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따른 세부 사항 등 규정

2)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41호, ’96. 8. 23) : 배치기준을 학교 규모에 따라 주임교사 수만 규정하고, 주임교사의 종별은 학교장이 결정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98. 2. 24) 개정 : 보직교사의 명칭을 ‘○○부장’으로 호칭

※ 제33조 제5항 :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 보직교사는 교사 중에서 하나의 보직을 부여받은 것임

- 보직교사를 ○○부장 또는 ○○실장 등을 칭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 부여

- 학교 규모별 부장의 종류와 그 사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제33조∼제36조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조항 삭제 :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개정(2013.3.21) : 학교 급별 배치기준 교육감이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

1) 제3항 :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2) 제4항 :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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