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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내년 교원처우 과제 제시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등 17개 항


교총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등을 포함하는 17개 항의 교원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9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녀대학학비가 교원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교원자녀대학학비수당을 신설할 줄 것을 요구했다.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의 수업시수를 고려한 기준 수업시수(초등 20-중학18-고교 16시간)를 법제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수업시수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가 5차례 합의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2001년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이하 교종안)에서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경비를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교원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지급도 촉구했다.

이외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월 11만원 학급담당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 수당, 학급담당수당 수준 인상 ▲특수학교·학급당담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월2만 5000∼5만원인 실과담당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이 겸임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장(감), 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 ▲3만원 보건교사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1991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원연구보조비 100% 인상 ▲국·공립대 시간강사료 현실화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장 월정 직책급을 일반직 4급 4기관장 수준으로 인상 ▲교사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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