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4월 ‘교원지위법’개정 이후 시행일자(10월 17일)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됐다.
매뉴얼에는 유‧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들이 안내됐다.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도 담았다.
특히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교권침해 상황별 예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담아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시와 예방자료도 실어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초등교장회는 서울시 관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7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으며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 중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과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먼저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업무시간 이후 교사의 사생활 보장(55.6%) △휴대폰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31.9%) △교원의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6.9%)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35.6%였으며 그 이유로는 △예산 낭비(36.2%)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곤란(31.9%) △학부모와의 소통 단절 우려(12.8%)를 꼽았다.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49.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46.2%)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다(27.7%) △집단지성을 발휘해 대처할 수 있다(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41.7% 였다.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민원 증가 가능성이 높다(34.5%) △절차의 복잡성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30.9%) △학교 민원의 특성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29.1%)를 들었다.
서울초등교장회는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통 단절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정책협의회 등을 구성해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장회는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과 자치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급 편성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학교에 위임해주고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