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가을 정기국회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간에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우리당의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중 핵심으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교장에게 임면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학이 부패하는 것은 권리의 분산과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에서 친인척 비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줄이고, 분규가 발생한 사학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이사의 1/3을 추천토록 한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서고 교육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