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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임면권 이양 위헌 소지”

한나라당 교육개혁 대토론회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범계 가산점 폐지 논란, 교육감 선거 등 세 가지 주제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 과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1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 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교·사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범계 가산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지돼야하며 지방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역가산점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직선제로 전환해야하며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경력 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주제발표>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그동안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살펴보면 재단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사회 구성은 지금의 폐쇄적인 이사회 구성에서 보다 개방돼야 하고 최소한 교사(수)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사수 늘리고 친인척비율 축소, 비리관련자들의 사학 복귀 제한기간 상향 조정 등은 건전 사학의 경우에도 그 책무성이나 제한의 비례원칙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가능하다고 본다.

교원 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 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이양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유에 비춰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경우 예·결산 내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 보다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교수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면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의 사학 지원을 의무화해 2002년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립대학 예산의 4.3% 수준인 것을 순차적으로 10%까지 늘려야하며 사립학교법은 장기적으로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가산점 더 늘려야”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교직관이나 소명감이 비사법계대학 졸업생보다 더 투철하다. 따라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는 이수한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가산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교원수급, 낙후된 지역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도 이들 교과가 주전공과 유사하거나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산점에 대한 헌재 판결로 인해 현재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명시돼 있는 가산점 제도를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가산점 제도는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교육공무원법의 11조(신규채용 등)에 명시되도록 개정한다.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 노종희 한양대 교수=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는 간접선출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로 전환해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확대 강화해야한다.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현행 교육위원 자격요건과 적어도 동일하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 있는 자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로 인한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에 맞춰서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직 교육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2010년을 기준으로 일원화 추진을 검토해야한다.

또 현직 공무원 입후보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권한 대행제를 도입해야하며 선거운동 범위 및 기간(현행 11일에서 14~15일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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