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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정토론> “사립교원 신분 강화 방안 강구해야”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신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의무화,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비리와 분규가 있는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고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송광용 교수가 제시한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방향은 임용고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임용고사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라며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책임발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언주 충남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민전체가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일반 주민 10만명 정도를 컴퓨터 무작위 선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 교육감 선거 공고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 모임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을 국가 통제 하에 두고 학생들을 일렬종대로 세우는 것이다”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부터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법인 외에도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것으로 법인의 자율성만 고집할 수 없지 않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은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뚜렷한 건학이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은 자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한 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책무성을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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