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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7대 국회 첫 국감 ‘나는 이렇게 준비한다’ - 1

사립학교법 개정, 국감 최대 쟁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하다.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교육부분 국정 감사는 4·15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뀌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19명의 국회 교육위원들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예년과는 달라진 국감 분위기가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17대 첫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이하 가나다 순)

<열린우리당 유 기 홍 의원>
국정감사는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면, 그건 허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 단 하나에서라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겠다. 국감을 맞아 동북아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와 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련 사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밑거름을 더 튼실히 다지고자 한다. 사립대학 현황, 부정비리와 감사, 대학재정 운영현황과 자체감사의 한계 등을 포함하는 ‘사립대학백서’도 준비 중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의 최대 개혁과제임이 이번 국정감사에도 확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 이 군 현 의원>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를 따지겠다. 최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사업의 법령위반 여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 왜곡하였는지 나아가 불법사례는 없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어 국감준비에 애로점이 많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혹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교육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갈 후세대에게 거는 기대요 책임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폭로성 보다는 정책, 제도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한나라당 이 주 호 의원>
첫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 우선 원칙은 반드시 대안이 있는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한 나름의 원칙은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선진화된 교육체제와 환경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원칙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걸친 학습의 질 저하 실태 및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에 의한 교육 실정, 막대한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책을 따지는 국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재정·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사제도 강화로 부패에 대한 사전방지 장치를 갖추는 반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사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진 수 희 의원>
최근 발표되고 있는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 대학구조조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공청회를 마치고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입제도는 벌써 15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바뀐 수능시험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또 다른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다. 교육백년대계라면서 적어도 1~2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계획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발등의 불끄기식’ 정책대안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 2008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 대책, 사립학교법개정, 국공립대학병원운영실태와 국공립사립대학 회계·재정투명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가 만만치 않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 순 영 의원>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교육관련 쟁점사항이 많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개혁의 본질은 끊임없이 부정부패로 얼룩져왔던 사립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우려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제도, 대학 서열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은 공교육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교육주체들이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최 재 성 의원>
이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건전사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대부분이 법인 이사회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배제된 상태여서 적지 않은 사학비리가 여기서 시작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이사회 고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 이해된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중·고교 교원 봉급은 정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한국교육의 질적 비약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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