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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근 4년간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 451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매년 증가세… 재범률도 늘어나
가해자, 청소년·20대 가장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고 창원에서도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교내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발생한 범죄 횟수가 4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교 등을 포함한 카메라 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000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 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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