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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원·영훈국제중 당분간 ‘국제중 지위’ 유지

서울행정법원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학교 측 “본안소송서 위법·부당성 드러날 것”

서울·경기교육청 “교육부 시행령 개정 건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 재지정이 취소되고 교육부 동의까지 받아들여져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당분간 ‘국제중(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두 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로부터 효력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학교 측은 공동성명을 내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교육청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교와 구성원들의 회복 불가한 손해가 인정된 결과”라며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불리·불법·불통 ‘3불(不) 평가’였다. 본안 소송에서 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법정 싸움까지 이중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학생 건강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경기교육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재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는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서울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 앞서 갑자기 평가점수 커트라인을 올린데 이어 항목 및 배점도 학교 측에 불리하도록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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