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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총 “개정 강행할 시 저지 활동 펼칠 것”

교육부의 임용규칙 개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9만 명 동의

“교육감 지지자 전형 전락할 것…
공정하게 교사 선발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 겸허하게 수용해야”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위임한다는 교육부의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9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 14일 게시된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 글은 교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정책과 이념에 맞는 사람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사범대 학생임을 밝힌 한 청원인도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한국교총은 24일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확산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은커녕 교육 정치화만 초래할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제대로 된 협의와 공감 없는 일방행정에 대한 비판이자, 공정한 교사 선발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 등이 축소되거나 무력화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면접 등의 비중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교육감의 정책과 이념이 반영된 면접, 논술시험 등을 강화하고 당락을 좌우할 요소로 작용한다면,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성은 무너지고 교육의 정치화만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임용시험 규칙 개정이 교육부가 밝힌 대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서라면,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 방식과 절차부터 고민하고 제시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의적·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할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기존에 명시된 내용까지 삭제하고, 교육감에게 시험 방식과 합격 기준을 일임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과연 누가 개정 절차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상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4년 대법원의 판례에도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 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교총은 “교원 신분의 취득 여부를 결정짓고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이 법률은커녕 대통령령, 교육부령도 아닌 교육감의 지침 수준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지위를 흔들고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교육의 정치화와 편향교육을 초래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해당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과 대국회 활동, 국민청원 서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 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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