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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총 “필수공익사업장에 학교 포함해야”

19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
관련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전달

 

전국적인 돌봄 파업에 이어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들을 볼모로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교사, 학부모들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돌봄·급식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인 시위 첫날인 16일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하 회장은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를 파업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문제는 학사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돌봄,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교가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로 매년 파업 학교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57개 교에서 파업했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교총은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 수업, 재량휴업, 수업 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의 반복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학생·학부모 등 공중의 일상생활과 안전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 사업’을 신설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내 사업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하 교총 회장은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파행을 막는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국회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담긴 청원서를 통해 학사운영 파행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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