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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정 학폭법 1년… “교육적 회복과 치유가 목표”

학폭 개선방향 콜로키움
교총·교연넷 공동개최

전문가 인력풀 다양화
학폭 범주 축소 제안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장학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학폭법 개정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학교에서 학폭 부담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체감됐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등 학폭 범위가 확장돼 전체적인 학폭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학교 밖의 학원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시·도의 학생들 간 벌어진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까지 학폭으로 적용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만큼 교육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학폭법은 교육적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폭법 제1조(목적)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근본적 학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학폭심의위 개최 전후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노력, 가해학생의 반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법 상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특정 시기의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직란 경기도의원은 “학폭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폭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 정도인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8월 학폭법은 교총 주도로 대폭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대책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 학교자체해결제는 곧바로 도입돼 학교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학폭대책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듬해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적용하면서 개정 학폭법 완수가 이뤄졌다.

 

하윤수 회장은 “교총이 3년여 노력 끝에 2019년 8월 학폭법 개정을 관철해 낸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처분‧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치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오늘 토론의 지혜를 모아 학폭 없는 학교, 학폭미투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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