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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산교육청은 학칙 재·개정 공문 철회하라”

울산 다세움 학부모연합 성명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일부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내자 울산교총에 이어 학부모단체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다세움학부모연합(대표 김영미)은 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운위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노옥희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와 교육감들의 뜻이라는 이유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학교규칙예시안’을 학교로 발송했다. 예시안에는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지난달 31일 반대 성명을 내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 연합 역시 “교육감이 학교 규칙의 내용을 정해 개정을 지시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보호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교육청 측은 “공문을 작성한 부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예시안은 권고일뿐 의무나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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