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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꼭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 인지
초등학교 2학년 담임 A 교사는 5교시를 마친 뒤 학생의 귀가 전 알림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 
학생들이 가방을 싼 뒤 선생님에게 인사하며 뒷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학생은 머뭇거립니다. 평소였으면 1등으로 뛰쳐나갔을 텐데 말이죠. A 교사는 B 학생에게 다가갑니다. 
“B야 무슨 일이 있니?” 
B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애들이 괴롭힌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A 교사는 B 학생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같은 반 C·D·E·F·G 그리고 다른 반 H 학생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요새 무슨 이유인지 학교에서 C·D·E·F·G·H 학생 모두 자기랑 안 놀아주고, 가끔씩 쉬는 시간에 자신을 향해 험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A 교사는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습니다. B 학생은 손가락을 세어 보더니 몇 달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조항 _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중략)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략)

 

해당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 제16조 제1항에는 ‘즉시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2021년 6월 23일 이후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최초 발생은 몇 달 전이지만, A 교사가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A 교사가 즉시 조치하였어야 할 관련 조항 _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해당 사안의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쉬는 시간에 험한 말을 하는 언어폭력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이는 교육활동 중인 사안이기에 즉시 피해학생에게 ‘가해관련학생’과의 분리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분리를 희망할 경우, 그리고 명시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분리를 반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최대 3일간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 분리의 방법은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가해학생을 해당 공간에 일정시간동안 상주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대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해당 학생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 혹은 수업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즉시 분리 공간을 어디로 하지?
A 교사는 B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교감을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고 보고합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인 K 교사를 인터폰으로 호출한 교감선생님. 


“K 부장.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A 교사에게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K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감을 향해 이야기 합니다.


“법률이 바뀌어서요. 즉시 분리를 해야 해요.”
“즉시 분리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별도 공간에 가해학생을 두는 거예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같이 두지 말라는 취지죠.”


이야기를 듣는 교감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그런데 K 부장. 다른 애들은 분리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H는 다른 반이잖아. H도 분리해야 해? 평소엔 마주치지도 않는데?”


교감 말에, K 교사는 교육부 지침프린트를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어…, 피해학생 의사를 물으라고 하는데…. 누구는 분리하고, 누구는 분리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원칙상 피해학생이 ‘분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다른 학급 학생도 분리해야 해요.”


K 교사의 말에 교감은 다시 A 교사를 쳐다봅니다. 


“아니 그럼 가해학생이 도대체 몇 명이야?” 
“6명이예요.”


뒤에서 이야기를 듣던 Y 교무부장이 한마디 거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학생이 다수잖아요. 학교에 유휴공간이 모자란데…. 한 장소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인데 한 곳에 애들 여럿 넣어두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교감은 K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어?”


K 교사는 프린트를 뒤적이며 이야기합니다. 


“어, 일대 다수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공간은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 피해학생보고 별도 공간에 가라고 하고, 가해학생보고 학교 교실로 오라고 하면(피해학생 측에서)받아 들일 리가 없잖아.”


Y 교무부장도 혀를 찹니다.


“유휴교실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학교도 (유휴교실이)없잖아요.” 
“그럼 교내에 유휴교실이 없으면 뭐라고 해?” 
“그건 말이 없네요. 그냥 학교현장에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의심환자 일시관찰공간이 있는데 거기 쓰면 어떨까?”
“만약 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어디에 일시 관찰하죠?”
“그렇지? 그럼 보건실에 가해학생을 두는 것은 어때 보여요?”
“아휴, 거긴 아픈 아이들 가는 곳인데 하루 종일 누군가가 있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 안되면 (가해학생들) 교장실로 보내죠?”
“K 부장.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해당 사례의 경우
현재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학급 학생도 의무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의 의사에 의하여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급이 다를 경우라도 피해학생이 명시적인 ‘분리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안처럼 같은 학급, 다른 학급 학생이 섞여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즉시 분리 여부를 학생별로 따로 할 수는 없기에, 피해학생의 반대가 없는 이상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사례처럼 일대 다수의 사건인 경우의 처리방안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을 분리보호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사례 ❶ _ 1명의 피해학생이 학교급 내 다수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
⇒ 동 제도가 피해학생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의사를 확인한 후에 피해학생 분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


사례 ❷ _ 학급이 다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여부 판단
⇒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함. 즉, 피해학생이 ‘즉시 분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분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그 외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검토해야 함.

 

선생님. 우리 애도 피해자예요.
이후 A 교사는 B 학생 부모에게 학교폭력신고 접수상황에 대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B 학생을 우선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정중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B 학생 학부모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우리 애가 학교에서 따로 나가야 하냐”며, 나머지 가해학생을 분리해 달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A 교사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대해 전화를 하면서 가해학생인 C·D·E·F 학생은 오늘부터 최대 3일간 등교 시 별도 공간에서 분리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예상대로 가해학생 부모들도 반발합니다. B 학생이 얼마 전에 우리 애를 체육시간에 밀었다. 우리 애도 B에게 욕을 들었다. B가 우리 애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정말 마음속으로 삭히고 있었다…. 특히 C·D 학생 학부모는 B 학생이 자기 아이를 민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신고를 할 테니 사안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좋게좋게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냐”며 B 학생에 대한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냅니다. 그 와중에 H네 반 담임에게서 소통메신저가 날아옵니다.


“B가 H한테 등교시간에 BB탄 총을 쏜 적이 있나 봐. 이거 (학교폭력) 신고하실 거래.”


A 교사는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p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마치기 전에는 ‘가·피해 여부를 임의로 나누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대부분의 학교폭력사건은 쌍방사안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 개정에서는 사안 발생과 사안 인지 즉시 가·피해 여부를 학교에서 규정하여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해학생으로 규정되어 일방 분리조치가 되었다가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가·피해가 뒤바뀐다든지 혹은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가해학생 측에서 학교와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다른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위 사안과 같이 학급 내 다수의 학생과 연관된 사안에서 가해학생 여러 명을 분리조치하면, 그것은 피해관련학생인 B에게 다른 낙인이 찍힐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을 하나의 별도 공간에서 분리조치한다면 학교 내 감옥 혹은 영창과 같은 이상한 격리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 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유합니다. 
A 교사와 학교는 피해관련학생 혹은 가해관련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 제1항 혹은 동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학교장 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B 학생에게는 1·2호, C·D·E·F·G에게는 5·6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취지는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의 분리조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석을 정지하는 것 혹은 기타 특별교육을 Wee클래스 혹은 관내 Wee센터에서 받게 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분리조치를시행하는 것이 학교에 분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 관련 학생 ‘전원’이 학교가 아닌 가정이나 그 외 기타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추후 ‘가해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분리에 따른 ‘가해학생 측’의 민원, 그리고 ‘피해학생 측’에서 다른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내용을 각색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외면되기 쉬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안처리에 좀 더 도움을 추구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해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의 분리를 시행하였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분주한 학교에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을 구비하고 관리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가·피해 여부가 심의과정에서 뒤집힐 경우 가해학생 측의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학교장을 향한 민원의 가능성, 그리고 가·피해학생 측의 극단적인 감정적 법률 대응 등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의 제고 및 지침의 확립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교육부에서는 ‘7월 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수합하여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긍정적 개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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