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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공무원보수규정’ 보완해 군경력 중복 인정해줘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2차 건의
교총 “조사, 호봉정정 중단하고
규정, 예규 개정 부처 협의하라”
교육부 “관련 부처 논의 필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54호)에 근거해 일부 교육청의 호봉정정으로 차액 환수에 내몰린 교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가운데 8월말 교육부가 동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각 단위학교에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재학기간 중 군입대를 학기 중에 한 경우 규정상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인상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해 왔다.

 

한국교총은 지난 7월 28일 현행 규정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경력을 일반 기관에서 근무경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며 '교원 호봉획정시 군경력 중복 인정을 1차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내용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2일 교총은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차 건의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학력 및 경력 중복’ 처리 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보완을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현황 조사 및 호봉정정 조치 중단과 교원들이 군경력이라는 특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교육부 관련 예규 개정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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