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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직 윤리 실천만이 교권 지킨다

지난달 29일,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이를 접한 많은 교원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참담함 그 자체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해당 교장 구속 등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자 교육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몰카, 국민적 지탄받아 마땅

 

교총은 이러한 교원 정서를 대변해 ‘성범죄는 교육악! 철저히 수사해 사실이면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학교장의 범죄 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초·기본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교장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마땅하다. 학교장의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은 그 전례를 찾기 어려워 교육계 안팎의 충격이 더 크다. 
 

정확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으로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안으로 교육계 전체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60대 여성 기사를 성추행한 교원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많은 교원이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와 교권 침해를 호소한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은 총 576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는 헌법적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요구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교직 사회의 강력한 교직 윤리 실천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교원 수는 총 3673명이다. 그중 성비위가 1037건, 음주운전 2349건, 금품수수 287건이다. 물론 교육활동 중에는 크고 작은 실수나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대 비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깨끗한 교육자상 스스로 정립해야

 

과거 스승존경 문화를 당연시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교권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 사회 스스로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교권은 교사가 제자 사랑은 물론 열정과 헌신의 교사상을 스스로 정립할 때 사회가 부여하는 권위다. 교직 사회가 솔선해 깨끗한 교육자상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교권 확립 또한 요원하다. 
 

이번 몰카 사건의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이 몰카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당장 불시점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단지 개인 일탈이나 일과성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 교직 윤리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이러한 다짐과 노력을 외면하는 교육자가 있다면 전체 교육자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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