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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삭제 어려워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발표
신고 없이도 교사 사안조사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졸업을 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또 피해자 신고가 없었어도 교사가 징후를 감지했다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면서 피해·위기 학생 중심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8호 전학조치의 경우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이외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도 중간 삭제를 위해서는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의견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교사가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전담기구 협의를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학·진학 시 피해 학생의 정보를 공유해 학교장과 담임, 상담교사 등이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실시한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이나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즉시 지원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만들고 교육감, 학교장의 노력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이었다가 최근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혼란,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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