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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로나19 극복 안간힘…정책독주·코드인사로 허탈감만 안겼다

2021 교육계 10대 뉴스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꼬박 2년.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바삐 흘렀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없는 찾아가는 백신 추진, 계속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은 간신히 버티는 선생님들을 점점 더 한계로 몰아부쳤다. 첩첩산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독주와 진보 교육감들의 도 넘은 코드인사 뉴스는 허탈감만 안겼다. 비록 웃을 일 많지 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묵묵한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일방‧편향적 정책독주…국가교육위원회‧고교학점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가 속도를 냈다. 7월에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이 실종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정규 교원 확보와 도농 간 격차 해소 대안도 없이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도 결정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교육을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는 교육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2. 공수처 1호 수사 오른 조희연 등 진보교육감 특채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인천에서는 해직 교사를 면접시험만으로, 울산에서는 평교사를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코드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코로나19 등교수업 및 소아‧청소년 백신 강제 논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로 하겠다면서 찾아가는 접종이나 방역패스 등으로 사실상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계속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결국 서명운동 돌입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교총 등 교육계는 급기야 노동조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잡무를 경감하는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과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묶어 ‘청원3법’ 서명운동에 나섰다. 

 

5.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반대 서명운동…사실상 저지
 

상반기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면서다. 교총은 “부동산 정보나 투기와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맞섰고 서명운동에 12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뜨거웠다.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6. 기초학력 저하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요구
 

코로나19 장기화로 낮아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상당수의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서 학교장 제외…교육계 환영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총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을 진다. 

 

8.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사태…대입 일정 차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5일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됐다. 

 

9. 위탁채용 강제 등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학법 개악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사학 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채용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 평가로 전환돼 교육감 이념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과 교사 채용권의 교육감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 끊이지 않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변…대책 마련 절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욱 군이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이 사망한 이후 또다시 희생을 막지 못한 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현장실습 참여 범위와 작업 위험도를 목록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학교와 정부, 기업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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