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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 세워야”

김병욱 의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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