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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 줄이자”

김철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대표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제법만 19개 달해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8일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19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편성이 적정한지,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현실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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