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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 학기 학교장 재량으로 ‘학력진단’ 실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지필평가 외에 관찰, 면담 등으로도 진단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미달 학생에게 학습지원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진단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외에도 관찰, 면담 등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매 학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검사 과목과 방법,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그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학교장은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업 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1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에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등을 규정했으며 운영기준, 기반구축 및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 인정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보안성,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관광숙박업 중 규모, 용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국민 재산권 신장, 국내 관광산업 진흥 등을 고려해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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