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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확인 시 관련자 징계"
교육부, 휴대전화 이용 수능 부정 조사 요청
정종찬 chan@kfta.or.kr
등록 2004.11.20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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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광주 동부경찰서의 조사와 관련,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자의 수능시험을 무효화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험 관리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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