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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우택 의원, 학교 설립 앞당기는 '학교용지법' 발의

“신규 택지 입주 시점 맞춰 유치원, 학교 개교해야”
동남지구 교육·통학 문제... 3.9재보선 공약 법제화
신규택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 신규 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통학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주 동남지구의 경우,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동남중학교 설립이 타당성을 통과했고, 동남2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인근 아파트 거주학생들은 거리가 먼 운동초, 교동초, 운동중으로 등학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사업 계획이 인·허가 또는 승인된 시점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로 학교 용지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활용계획에는 학교의 수, 규모, 학교시설의 설치 계획 및 개교 시기 등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대규모 주거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교육시설 건립계획을 앞당겨 세운다면, 학교 설치 시기 단축 및 입주민의 교육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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