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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복무

여는 말

복무(服務)란 공무원이 공직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자세를 말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교육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은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요구되며,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의무·근무시간·휴업·출장·외부강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무 관련 주요 법령 및 용어

가. 복무 관련 주요 법령

교원 복무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법률), 「교육공무원법」(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시·도교육청별 공무원행동강령」(교육규칙),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등이 있다. 사립교원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복무를 준용한다. 

 

나. 복무 관련 용어(「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출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정해진 근무 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정해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출장·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본인의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교원의 임무 및 책임

교원(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교원에 대해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교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교원은 이 법령에 따라 학생교육을 포함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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