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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활동 침해 막는다… 생활지도권 법제화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교총 “새 정부 교권보호 대책 마련 환영… 후속 조치 필요”
가해학생 피해교원 즉시 분리 구체화, 학생부 기재 등 과제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결과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9월 29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등 시급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환영한다"며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제38대 회장단이 들어서자마자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국회 방문 및 입법 협의, 대정부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빠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80%에 달하는 현장 교원이 원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 7월 설문 결과 교원 대다수가 생기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교권침해 예방은 물론 교실붕괴를 막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현장 정서"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 제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 주도적 개입,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일체 지원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구제방안 마련 △학폭 업무 처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민형사 소송 지원 의무화(고의·중과실 유무 판단) △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지역교육청 별 고문 노무사제 운영 등 추가 대책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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