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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망 교사, 학기초부터 생활지도 어려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조사
“교원 절반 교권침해 경험”

 

고인인 서울 서초구 교사는 학기 초부터 일부 학생들 문제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원 절반 정도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한 고인의 학급에서 발생한 ‘연필사건’ 이후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체, 1학년 강제 담임배정 등 항간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숨지기 전 발생했다는 ‘연필 사건’은 실제였다. 그 과정에서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경위,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는 경찰 수사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다.

 

고인이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학기 초부터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단은 이 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7월 27~28일 진행한 설문 조사도 공개했다. 63%인 41명이 응답했으며,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문제와 학부모 민원 등이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다. 응답자의 약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교원들은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예방되려면 교원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다. 또한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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