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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똑똑 교직 상식] 다태아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출산 지원을 위한 복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태아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2023년 7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는 회복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있어서 남편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시작일과 마지막일 모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7월 18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관련 휴가 및 휴직
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시술 시 2일, 동결 보존된 배아 이식 체외수정 시술은 3일, 난자 채취 체외수정 시술은 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은 정자 채취일 당일 하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신검진휴가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은 90일의 출산휴가(다태아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 사용이 불가하나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임신공무원 연령이 40세 이상, 유산(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다태아 59일)의 범위에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돼야 하며, 육아시간과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 질병휴직
난임치료 시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연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1년 이내에는 봉급의 7할, 1년 초과 시에는 봉급의 5할이 지급됩니다.
  
바. 육아휴직
출산 후 육아뿐만 아니라 임신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복무제도 Q&A


Q.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연간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휴가일수를 받을 수 있고,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임신 중에 임용된 경우 임신주수에 따라 임신검진휴가가 차감되나요?
A.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에 필요한 일수만큼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Q. ‌임신 몇 주차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A.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복무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A.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게 된 경우, 실제 출산일에 맞춰 복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일에 맞춰 복직해 출산휴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임신 중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 심한 입덧 등 부작용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연 6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도 연간 6일을 초과해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출산 전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나요?
A. ‌출산 전이라도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Q.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별도의 휴가가 있나요?
A.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주어집니다. 15주 이내의 경우에는 10일, 16~21주에는 30일, 22~27주에는 6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때도 30일 이상의 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 시 남성공무원에게는 3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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