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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1일 시작

전체회의서 계획서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위 국감은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국가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다.

 

첫날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교위를 시작으로 10월 13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0월 20일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을, 24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한국교원대‧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을 각각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10월 26일이다.

 

10월 17일과 18일은 감사반을 2개로 나눠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35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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