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안초가 1학기 내내 학부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정문 폐쇄와 놀이터 이용 제한 등에 관련된 갈등 때문이다. 탁현주 교장은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올해 새로 부임한 탁 교장은 3월 학부모들에게 정문 출입이 위험하다고 알렸다.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7명이고, 정문으로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데 학교보안관은 1명밖에 없어 학생이 많은 후문에 배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른 외부인의 사고로 교육청에서 출입 관리를 요청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그동안 정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도를 2~3차례 건너야 하는 후문 출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보호 인력도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갈등 속에서 정문은 결국 4월 18일 폐쇄됐다. 탁 교장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찬반 의견을 물어 521명 중 60.8%의 찬성을 받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찬반 조사 시 실명을 적도록 해 학교 측의 폐쇄 방침이 분명한 상황에서 반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방과후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 사용 제한 조치로 갈등이 이어졌다. 놀이터가 교사(校舍) 가운데에
10월부터 교원에게 폭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다. 교총의 요구대로 학폭법을 준용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학폭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0~3점의 판정 점수를 매겨 총점에 따라 조치를 정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에, 강제전학과 퇴학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에게만 해당한다. 강제전학과 퇴학 모두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의 골자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상의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으로 나열한 기재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학교자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용모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사실상 학교규칙으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여서 교육부안대로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 확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개정안처럼 되면 있으나마나한 규칙이 돼 학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31일 서울신목초등학교에서 열린'학급긍정훈육법 PDC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이 무기력한 아이 이해를 위해 역할극을 시연하고 있다. 자신 앞에 놓여진 과제물을 보며 다름 존중 기술 익히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최영우(가명)올림이라는 보낸 사람 이름이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30여 년 전으로 나는 금방 돌아갔고 영우 얼굴이 바로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다. 흥분되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 내용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성공과 좌절을 맛본 경험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4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하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다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꼭 선생님에게 연락하거나 말을 하고 죽으라는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썼다고 밝히고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30여 년 전 아이들이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나는 광산촌 태백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같은 강원도 땅이지만 태백은 처음 가보는 고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던 원주나 춘천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과밀 학급에 대다수가 광업에 종사하는 부모 밑에서 집 구조가 똑같은 사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나 환경들이 비슷하여 정이 많이 가는 마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우 아버지가 사고로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삶의 현실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에 돈은 여러 다양한 삶의 현실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 즉, 소득을 늘리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척도가 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증진 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의심을 달지 않았다.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면 삶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늘릴 수 있기에, 더 많은 효용을 충족시켜 행복한 삶의 척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소득을 늘릴 것이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 의문을 제시하는 하나의 역설적인 이론이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 그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 교수가 1974년에 처음 주창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른다. 이스털린은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척도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경제학의 신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
사단법인 전국교사힐링상담센터(센터장 이옥영·이하 힐링상담센터)는 지난달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힐링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의 지부로, 현장 교원들의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옥영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이나 학부모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건 교총과 교육청이 돕지만, 사건 이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줄 센터가 필요했다”며 힐링상담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힐링상담센터는 ‘만남-치유-성장’을 운영 철학으로 삼는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을 진행하는 ‘레인보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직원 연수,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생 캠프 등 상담을 기초로 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담 전문가 30여 명이 활동한다. 김상인 한국교원대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나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전국의 학교 중 올 여름방학 기간은 짧은 학교가 10일, 긴 학교는 6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방학은 여름 혹서기와 겨울 혹한기에 일정 기간 수업을 휴업하는 것이다. 단, 방학 중 학교가 문을 닫거나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통교육 기관인 초·중등학교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의해 19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방학 기간은 이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단위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방학이라지만 업무는 더 많아 과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상세화(詳細化)가 대세여서 교육부의 지시대로 전국의 초·중·고교가 한결같이 여름·겨울방학 기간이 비슷했다. 대학들의 방학 기간도 엇비슷했다. 하지만 현대 교육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大綱化)가 안착되고, 학교교육과정이 보편화되면서 연간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학 기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원은 방학 중 근무 안 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폄훼하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진병화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은 29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학교장 재산 등록제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학교의 예산과 인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결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운위에서 심의·결정되고 있다”며 “학운위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청 등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현재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특히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예산집행 결과는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전 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도 설문 조사를 해 부패비리 점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수석부회장도 겸하고 있는 조영종 수석부회장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교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한상윤 한국초등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