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학업중단의 원인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성향과 지능 등 개인적 요인이 복잡다단하게 관련되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둘째,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셋째, 학교규칙이나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넷째, 검정고시나 유학·가정불화·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다. 그 밖에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학교 밖에서 살리고 싶어서,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비행으로 인한 징계, 심리·정신적 문제 발생, 경제사정, 건강상 이유 등이 있다. 이에 관련된 주요 이론인 에릭슨(E.H.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성장단계에서, 청소년기에는 학교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려는 소속감과 가족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탐색활동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해비거스트(R. J. Havighurst)의 발달과업에서도 각 단계별 과업
01 B는 나의 오랜 친구이다. 그는 직업 군인으로 일생을 지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인간의 육감(sixth sense)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B는 자기가 옛날에 본의 아니게 멧돼지를 사살했던 일을 회상했다. 다음은 B가 나에게 해 준 이야기이다. 야간 특공 훈련하던 때였어. 실전과 다름없는 야간 사격 훈련을 하는 중이었지. 갑자기 야생 멧돼지가 사격장 안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어. 나는 사선(射線)에서 사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웠지. 야생 멧돼지, 잘못 건드리면 아주 사납게 덤벼든다는 걸 알고 있었지. 어둠 속에서도 멧돼지의 움직임은 시야에 들어왔어. 마침 그날 훈련이 ‘야간 이동 표적 사격 훈련’이었어. 그때 사격 통제관이 나에게 명령했어. “3번 사수 B! 전방에 나타난 멧돼지를 사살하라.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격 개시!” 나로서는 생애 처음으로 생명체를 죽이게 된 거야. 아주 야릇한 느낌, 무겁고 불유쾌한 느낌이었어. 멧돼지가 그냥 알아서 사격훈련장을 벗어나 도망가 주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 녀석은 우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통제관이 독촉했어. “B 사수, 뭘 하고 있나?” 나는 녀석을 조준
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행(2019.11.5.) ●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을 제한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 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참 곱다. 가을빛 교정, 느티나무 낙엽이 바람에 후드득 떨어질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하다. 제법 넓은 운동장을 가로 세로 뛰어다니는 개구쟁이들이 단풍처럼 참 곱다. 지난 1980년 개교 이후 4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신암초등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돌봄이 있는 행복한 신암교육을 목표로 8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협력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기초학력 역량강화·감성 역량강화·인성 역량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신암초. 지난 11월 이 학교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4개월 동안 준비해온 ‘꿈틀이들의 상상나라(이하 상상나라)’ 개장식이 열린 것이다. 개장식에는 양희두 강동송파교육장과 지역인사·학부모·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 학생들의 새로운 놀이공간 탄생을 축하했다. 신암이 꿈이 만들어 낸 ‘꿈틀이 들의 상상나라’ ‘상상나라’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꿈의 놀이공간.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며, 친구들과 협력하며 노는 곳이다. 당초 이곳은 7~8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경쾌했다.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은 표정과 자신감이 넘쳤다. 현안에 막힘이 없었고, 진단과 해법은 직구로 승부했다. 대구 특유의 사근사근한 어투가 적당한 비음과 섞이면서 피아노 건반처럼 통통 튀었다. 중학교 교사로 출발해 국회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교육감까지 석권한 인물이지만, 딱딱한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원시원하고 성격 좋은 누나, 힘들 때면 찾아가 수다 떨고 싶은 이웃집 언니, 그런 사람을 보는 듯했다. 강 교육감과 인터뷰가 잡힌 11월 7일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날. 그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에 분노했고, 신뢰 잃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가 가장 애착을 보인 것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착돼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교사도 사람인만큼 실수할 수 있는데 사회가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채찍보다 이해와 응원을 호소했다. 다만 서울 인헌고등학교처럼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지난 세기말 ‘교실 붕괴’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천년을 맞으며 저마다 희망과 가능성에 부풀어 있을 때에도, 학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침울하고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여전히 위기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위기는 교실붕괴의 단면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 사교육비·중도탈락·수요자 신뢰도·기초학력·교육격차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내신성적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최근 일반계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2025년 일괄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수준의 고단위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 글은 일반계고의 최근 상황 변화를 진단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장) 내부자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딱 부러진 정답은 없다. 특정 개인이 시원한 해결책을 낼 정도로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주체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갈려 ‘네 탓 논쟁’을 하면서 근본적 해법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현안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해결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가해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등 본질과 관련 없는 절차상 하자(위법)가 주된 쟁점이 되며, 이를 이유로 취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7월 11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6월) 기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소송 47건 중 15건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9건을 가해학생이 승소하였고, 승소 이유가 모두 절차상 하자라고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학교폭력 소송 절차상 하자의 유형을 알아보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위촉할 수 있다. 최근에 제기되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소송에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일(수) 오전 9시. 지난 11월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어 개인별 성적표가 아이들에게 배부되었다.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 수능과 달리 다소 쉬운 올 수능에 아이들은 대체로 만족해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가채점때 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아이들은 탄식을 자아냈다. 특히 수시모집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은 시험 결과에 실망했다. 수시모집에 모두 떨어진 일부 아이들의 경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믿기지 않은 듯 성적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예 올 수능을 포기라도 한 듯 재수 학원을 알아보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반면, 정시를 위해 수능 바로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해 온 아이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정시 상담 일정을 묻기도 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됨에 따라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교사와 아이들은 수시모집 후유증에서 벗어나 앞으로 있을 정시모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한 아이들은 예치금 등록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예비합격자는 대학의 충원 일자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충원 기간 중 연락받을 기회를 놓쳐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