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율·자가연수로도 불리는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제41조 연수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2012.8)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의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으로 초연결·초지능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 빅데이터이다. 버스 운행 정보가 지금은 일반적인 서비스가 되었지만, 2009년 경기도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버스 운행 정보를 이용해 원하는 버스가 어떤 정거장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경기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수들이 경기에 활용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의 가장 가난한 구단이었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빌리 빈(Billie Beane) 단장 부임 이후 부자 구단들을 물리치고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쾌거를 올린 것 역시 선수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1세기의 원유(Oil)’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국방, 의료,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1986년은 매우 상징적이며 충격적인 두 개의 폭발 사고로 시작했다. 1월 28일 미국에서는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후 73초 만에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발했다. 승무원 중에는 최초의 민간인 탑승으로 화제를 모았던 민간 우주비행사 제1호인 고교 교사 크리스타 맥얼리피도 포함되었다. 우주선과 함께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조사 결과 처음에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었음을 밝혔으나, 그 후 인재였다는 것이 발표되어 더욱 큰 충격이었다. 3개월 후인 4월 26일에는 인류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큰 폭발 사고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의 오랜 경쟁국 소비에트 연방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출력제어 실패로 폭발했고, 원전 근로자뿐 아니라 사고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던 소방대원과 운전사 등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환경재앙은 해당 국가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류,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크고 지속적인 위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를 주도하였던 고르바초프였다. 교육민주화선언과 교육자율화선언 이 두 개의
시 쓰기 수업의 필요성 중학교 1학년 문학단원의 성취기준은 ‘비유·운율·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이다. 즉,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수필·소설은 아무리 이론을 가르친다고 해도 ‘주체적인 감상하기’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1학기엔 ‘배우는 문학수업’, 2학기엔 직접 ‘써보는 문학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중 하나인 ‘써보는 시 수업’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시 쓰기 수업의 전체적인 개관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4단원은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다. 그리고 소단원에 ‘담쟁이’라는 시가 한 편 소개된다. 4단원의 학습 목표는 대단원 이름 그대로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다. 학생들은 어쨌든 이 시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감상해야 하는 단원인 것이다. 자기들의 눈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려면 직접 써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았다. 비록 지식적인 것은 부족해도 자신이 직접 써서 한 편의 시로 완성하면 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안하게 된 게 ‘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이다. 정서적 유대가 없거나 대화가 없을 때 학생과 교사는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교실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우선적으로 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 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사가 학생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관계와 소통이 단절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업기법으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에 있을 때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진정한 배움이 있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곳,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실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 이어야 한다. 변화의 공식은 영향력과 저항력이다. 교사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수록, 교사의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저항력은 줄이고 영향력은 키울 수 있을까? 비법은 이해와 인정이다. 학생들이 저마다 다름을 이해해주고 저마다의 강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심이다. 관심(觀心, 關心)이란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전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휴대폰이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이 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휴대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일괄 수합하면 자칫 인권침해로 몰리기 쉽다. 또한 수합 과정에서의 파손이나 분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특정 기간이나 학교 일과 중에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는 학교들이 많다. 교사로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나, 학생들을 위한 일이어서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 교사들의 노고를 알기에 일괄 수거에 수긍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사 눈을 피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공기계를 제출해서 교사를 속이는 경우까지 있다. 이처럼 휴대폰을 내지 않고 교사 몰래 사용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휴대폰을 걷는 것이 타당한지를 떠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규칙의중요성도 일깨워 주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은 한 어떤 신규 교사가
1. 부정청탁 자가 진단 방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법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체크리스트 1’과 ‘체크리스트 2’를 활용하여 부정청탁 자가 진단을 하면 부정청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 1 아래 부정청탁 예외 사유 중에서 체크( )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체크리스트 2 아래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서 체크( )가 없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님. [PART VIEW] 2.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 부정청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원감)과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례 모든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직무관련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일 때만 다음 의 경우 가능함. 인사·평가 등의 기간에는 불가함. ◦ 3만 원 이하 음식물·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 등(교직원 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불가 ◦ 함께 식사한 후 3
‘자유’의 고전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마땅히 자유를 수호하고 전승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부당한 권력에 의해 자유가 억압받았던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히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부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의 언로를 막고 통제한 일들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결코 넘기 어려운 영역은 추상의 세계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인간의 ‘자유’는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간의 존재를 자문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개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들어가는 말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우리 교육도 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모바일 등의 등장과 함께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성적위주의 경쟁주의 학교체제와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소홀로 파생된 학교폭력·교권침해·흡연·부적응학생 증가·학력 양극화 심화 등의 위기상황에 부딪힌 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학교가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입시위주와 학벌위주의 단순 경쟁을 통한 소모적 과열 교육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학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2015 개정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은 편해진 요즘,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책과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도서관에 있으면 교사 또는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책을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같은 책만 계속 읽어요’, ‘만화만 읽어 속상해요’,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역사나 인물책을 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독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책을 싫어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어떻게든 양질의 독서를 했으면 하는 어른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독서방법은 무엇일까? 초등학교 1, 2학년은 보통 독서에 특별히 두려움이나 경계를 느끼지 않는다. 다방면에 호기심을 느끼는 시기여서 다독을 권장한다. 그러나 3학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형성되고,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또 교과 내용이 세분화되고,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주제별로 골고루 읽는 습관과 꾸준하고 자세히 읽는 독서 태도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도전정신이 강한 4학년을 위한 독서수업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