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전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휴대폰이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이 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휴대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일괄 수합하면 자칫 인권침해로 몰리기 쉽다. 또한 수합 과정에서의 파손이나 분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특정 기간이나 학교 일과 중에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는 학교들이 많다. 교사로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나, 학생들을 위한 일이어서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 교사들의 노고를 알기에 일괄 수거에 수긍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사 눈을 피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공기계를 제출해서 교사를 속이는 경우까지 있다. 이처럼 휴대폰을 내지 않고 교사 몰래 사용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휴대폰을 걷는 것이 타당한지를 떠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규칙의중요성도 일깨워 주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은 한 어떤 신규 교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를 흔히 포스트모던 사회라고도 한다. 그 이전의 사회를 근대사회라고 하며, 그 이전의 사회를 전근대사회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는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를 거쳐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사회로 이행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의 특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전근대사회는 한마디로 마술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사회이다. 즉 전근대사회의 사람들은 세계가 정령(精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근대사회는 한마디로 이성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사회이다. 모더니즘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근대 합리주의가 가장 먼저 해체해 버린 것이 이러한 마술적 세계관이었다. 모더니즘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의 힘으로 도깨비의 정체를 밝혀내고, 우주선을 달에 보내 계수나무와 토끼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탈(脫) 마술화’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모더니즘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다. 과연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이성에 의해서 제어되고 해명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영국의 한 용병이 미얀마 전투에 참가하여 전투 도중 실종되었다. 얼마 뒤 실종 6개월 만에
마을 어귀에서 끊임없이 피고 지던 무궁화, 그 흰 자줏빛 꽃이 잦아들고 구절초가 들길을 수놓으면 여지없이 9월이다. 아울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월드컵 최종 예선이 기다려지는 9월 6일. 절기로도 추분이 있어 가을을 실감하는 계절이다. 먼저 국·공립의 유·초·중등·특수학교는 9월 1일 자로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된다. 따라서 새로 바뀐 관리자에 따라 학사업무가 바빠지기도 한다. 학교장 선발 방법에 있어 대구시교육청은 참신하다.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장 역량평가’를 실시한 뒤, 합격자를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선함이 타 시·도에도 긍정적 반향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는 9월 1일이 되면 2학기 학급임원 선거를 하는 학교가 많다. 선거가 그렇듯 공정한 규칙에 의해 바르고 똑똑한 학생이 당선되도록 교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리 고 신학기 2주 동안 학부모 상담을 하는 학교가 많다. 상담계획을 잡을 때에는 학부모와 일정을 미리 정하여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대화할 때에도 별도의 공간에서 상대를 배려하여 편안한 대화가 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인성실천주간이나 친구사랑주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26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이다. 정서적 유대가 없거나 대화가 없을 때 학생과 교사는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교실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우선적으로 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 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사가 학생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관계와 소통이 단절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업기법으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에 있을 때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진정한 배움이 있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곳,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실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 이어야 한다. 변화의 공식은 영향력과 저항력이다. 교사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수록, 교사의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저항력은 줄이고 영향력은 키울 수 있을까? 비법은 이해와 인정이다. 학생들이 저마다 다름을 이해해주고 저마다의 강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심이다. 관심(觀心, 關心)이란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성취기준과 책’이라는 보물, 둘 다 잡기 수업시간에 책을 깊이, 자세히 읽는 ‘슬로리딩 수업’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동이 있는 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성취기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슬로리딩 수업은 사건 전개가 분명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쉬웠고, 이야기 흐름을 제대로 간추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책이 전달하고자하는 가치를 함께 알아보고, 인물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힘까지 기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국어 사용 능력에 꼭 필요한 어휘력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 국어과의 여러 성취기준을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었다. 슬로리딩 수업은 교육과정 속 국어과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인물이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힘 즉, 통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세한 표현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었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율·자가연수로도 불리는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제41조 연수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2012.8)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시 쓰기 수업의 필요성 중학교 1학년 문학단원의 성취기준은 ‘비유·운율·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이다. 즉,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수필·소설은 아무리 이론을 가르친다고 해도 ‘주체적인 감상하기’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1학기엔 ‘배우는 문학수업’, 2학기엔 직접 ‘써보는 문학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중 하나인 ‘써보는 시 수업’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시 쓰기 수업의 전체적인 개관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4단원은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다. 그리고 소단원에 ‘담쟁이’라는 시가 한 편 소개된다. 4단원의 학습 목표는 대단원 이름 그대로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다. 학생들은 어쨌든 이 시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감상해야 하는 단원인 것이다. 자기들의 눈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려면 직접 써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았다. 비록 지식적인 것은 부족해도 자신이 직접 써서 한 편의 시로 완성하면 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안하게 된 게 ‘
1. 부정청탁 자가 진단 방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법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체크리스트 1’과 ‘체크리스트 2’를 활용하여 부정청탁 자가 진단을 하면 부정청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 1 아래 부정청탁 예외 사유 중에서 체크( )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체크리스트 2 아래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서 체크( )가 없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님. [PART VIEW] 2.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 부정청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원감)과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례 모든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직무관련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일 때만 다음 의 경우 가능함. 인사·평가 등의 기간에는 불가함. ◦ 3만 원 이하 음식물·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 등(교직원 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불가 ◦ 함께 식사한 후 3
‘자유’의 고전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마땅히 자유를 수호하고 전승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부당한 권력에 의해 자유가 억압받았던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히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부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의 언로를 막고 통제한 일들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결코 넘기 어려운 영역은 추상의 세계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인간의 ‘자유’는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간의 존재를 자문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개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은 편해진 요즘,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책과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도서관에 있으면 교사 또는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책을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같은 책만 계속 읽어요’, ‘만화만 읽어 속상해요’,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역사나 인물책을 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독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책을 싫어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어떻게든 양질의 독서를 했으면 하는 어른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독서방법은 무엇일까? 초등학교 1, 2학년은 보통 독서에 특별히 두려움이나 경계를 느끼지 않는다. 다방면에 호기심을 느끼는 시기여서 다독을 권장한다. 그러나 3학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형성되고,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또 교과 내용이 세분화되고,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주제별로 골고루 읽는 습관과 꾸준하고 자세히 읽는 독서 태도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도전정신이 강한 4학년을 위한 독서수업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