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관리 강화... 교원의 책무성도 높여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에 따라 학생 참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됨을 고려하였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 기록의 연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관리되었던 학교의 학생부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학생부 항목별 기재 주체 명시, 학적용어 정비, 항목별 기재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나이스 권한 관리 강화 등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 및 책무성 제고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능동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부 관련 훈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부 권한 부여 및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여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었던 입력과 정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에 신설된 ‘안전한 생활’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창의적 체험활
‘있어야 할 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결핍’이라고 한다. 혹자는 결핍을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예찬하기도 하지만, 결핍된 당사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건네는 위로’라고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결핍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유한한 생명체이기에 인간은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하고 이어간다. 아픔에게 말 걸기 결핍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결핍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 속에서의 결핍은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와 아픔으로 직결된다. 그렇기에 사회적 결핍은 그 빈 곳의 원인을 찾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결핍의 모습은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수많은 차별·청년 실업 등 결핍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역 중 하나는 ‘세계시민교육’이다. 물리적인 국경의 넘나듦이 활발해지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학생 체벌 금지 이후 학부모 민원 늘어 학부모 민원 발생의 시대적 배경을 찾는다면 아마도 체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의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 예술인이나 장인(匠人)들의 도제식 교육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있고, 호된 질책과 묵묵히 지켜보는 스승의 사랑이 서로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었다.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도(書堂圖)에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있다. 회초리를 드는 것을 달초(撻楚)라고 한다. 과거의 회초리는 스승이 제자들을 독려하는 동기부여와 사람됨을 가르치는 상징성이 있었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을 ‘교편(敎鞭)을 잡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편(鞭)이 회초리를 뜻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 학생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생 개개인의 소중한 인격과 존엄이 존중받는 시대에 달초(撻楚)나 교편(敎鞭)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 1990년대 후반까지 학부모 민원 중에 학생 체벌의 문제가 제일 많았지만, 학부모들의 태도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과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라 하지만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난제가 산적해 있다.물론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재사용 금지 또한 담아내 진일보한 조례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제3조처럼 학교 개방을 명시적으로 강화한 부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학교’라는 학생들의 교육・생활공간을 체육단체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간주하는 과거 발상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용료 책정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시의회는 교육청과의 줄다리기 끝에 학교시설 기본사용료를 대폭 삭감해 학교운영 예산이 되레 학교개방 비용에 쓰이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개방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고는 하나 이를 강제할 지급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단발성 예산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개방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조속히
교장‧교감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 보류됐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군인·경찰·소방·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5급까지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직은 유일하게 제외했다.교원만 예외로 한데 대해 인사혁신처로서도 정책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2년 전부터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교총의 설득력 있고 전방위적인 반대 활동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전언이다.정부의 연봉제 확대 방침은 교육직을 행정업무 중심의 일반직과 동일시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단위학교의 기관장이다. 개인 성과에 포커스를 맞춘 연봉제가 아니라 결국 학교 간 성과창출 등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인 경쟁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교육성과라는 기준과 목표의 모호함 역시 근본적 문제다.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교육 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양극화만 불러올 우려가 크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4년 중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강력한 인사평가를 받고 있다. 그 심사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교원의 3% 안팎인 교장‧교감이 되기 위해
송구영신의 달을 맞아 서령고 동문들의 장학금 답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재경서령중고총동문회(회장 박흥순)에서 200만원을, 12월 29일에는 재전서령고동문회(회장 허섭)이 모교의 학생들을 위해 보람 있게 써달라며 132만원을 기탁했다. 항상 모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우리 서령고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이 매서운겨울추위를 녹이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일한역사연구회가 주최한 한일학생교류회가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3박 4일) 서울과 충남 지역에서 개최됐다. 치바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3개교(치바시립이나게고, 치바현립마쓰토마바시고, 치바현립카시와고)가 연합해 지도교사3명과 고등학생 13명이 충남 소재 금강대학교와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를 방문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참가한 학생들은 토요일이면 한국에서 온유학생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워 준비를 하고 있다. 29일 저녁에는 홍대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고기를 먹으면서 피로를 풀었다.
새해 구상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그것은 생활의 율조(律調)일 따름이다흰 눈같이 맑아진 내 의식(意識)은이성(理性)의 햇발을 받아 번쩍이고내 심호흡(深呼吸)한 가슴엔 사랑이뜨거운 새 피로 용솟음친다꿈은 나의 충직(忠直)과 일치(一致)하여나의 줄기찬 노동(勞動)은 고독을 쫓고하늘을 우러러 소박한 믿음을 가져기도(祈禱)는 나의 일과(日課)의 처음과 끝이다이제 새로운 내가서슴없이 맞는 새해나의 생애(生涯), 최고의 성실로서꽃피울 새해여 !시 감상우리는 시간을 쪼갠다. 초 단위,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시간을 나눈다. 또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 그리고 일년 단위로 나누기도 한다. 시간은 곧 인생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꿈꾸고 성취하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미완성인 채로 삶을 마감한다. 무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생존하는 기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해도
강원도 작은 마을 작은 학교 왕산초(교장 이연호). 28일 오후 폭설이 내린 운동장 위에서 이현화(왼쪽) 교사와 학생들이 바람개비를 돌리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무거웠던 이야기가 가득했던 2016년을 뒤로하고 교육에 신선한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