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인성교육 주체 명확하게 일본의 인성교육은 우리나라 인성교육과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덕교육’에 그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도덕교육은 도덕적인 심정을 기르고 판단력, 실천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시적 교육목적과는 다른 이면의 의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도덕교육의 교과화 움직임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황국신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강하게 포함했던 전전(戰前)의 ‘수신’ 교과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는 최근의 도덕교육 강조는 전후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인 관점, 즉 양성과정과 연수과정과의 연계, 연수 과정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교사 생애 단계별 연수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양성부터 전 교직기간 철저한 연수 설계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한 교원양성과 연수과정의 제도적 특징은 교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이라는 측
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heph toynbee)는 역사의 연구(12권, 1934~61)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과정으로 보았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은 소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대 말부터의 교총의 역사는 우리 교육의 위기와 함께 하면서 순탄치 않은 외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응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총 100년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교총 68년의 오랜 역사적 경험 그 자체가 교총의 영속적인 존재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의 경쟁력은 긴 역사적 생존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해온 조직의 성공과 실패,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순발력 있게 현재를 대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체화하고 역동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신생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낡은 프레임에 갇혀 변화 가능성이 낮은 조직에 다름 아니다. 이를 성찰하
김영삼, 교육개혁의 총론을 제시하다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 즐겨 쓰곤 했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처럼 개방적이고 막힘없는 개혁주의자였다. 지도자가 머리는 빌려 쓸 수 있다는 그의 지론대로 교육개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개혁추진 그룹을 만들었다. 김영삼 정권 전반기에는 5·31교육개혁을 준비하는 데 할애하였고 후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할 정도로 집권 3년차인 1995년에 발표된 5·31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개혁정책이었다. 5·31교육개혁은 한국교육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수요자 중심교육,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 해방 후 50년을 지배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 선언이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5·31교육개혁도 총론 차원에서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담았지만 각론은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학교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더라도 사교육에서 입시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하다면 개혁의 실효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속성 미래교육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회, 기술, 환경, 정치, 경제, 인구, 자원 등의 변수를 근간으로 미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사회를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교육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사회 구축에 필요한 인간상으로는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적 인간, 창조적 인간, 융합적 인간, 개방과 혁신적 인간, 통합적 인간, 문화적 인간, 건강한 인간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이고, 예술적이고, 자기감정을 제어하고,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을 강화한 전뇌적 인간이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덕목으로는 열정, 도전정신, 지혜, 영성, 소통, 정의, 공헌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융합적 인간을 위해서는 지혜, 창의성, 글로벌 의식, 과학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한다. 더구나 글로벌 정보공유 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다. 둘째, 바른 세계관
#김 교사: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지요. # 이 교사:그 동안 교육은 쓸모있는 교육이 강조되고 인력수요 추정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길러내는 어떤 능력이나 특성이 경제성장을 높여 줄 수 있을 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 고도산업사회에서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사고력, 적응력, 창의력이나, 윤리적, 도덕적 태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력개념은 인간개념에 접근해 가야 할 것입니다. # 문 교사:슐츠(T. Schultz)의 인간자본론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첫째, 교육과 소득과의 관계는 생산성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고학력자에 대한 고용주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임금결정 메커니즘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의 크기, 산업의 부문, 이중노동 시장 등과
대구는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 이미 여기저기서 먼저 실시한 학교와 새로 시작할 학교에서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로 체험활동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지만 소화해 내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마치 산업혁명 때의 일자리 구하기 시대와 같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교사는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할까?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듯이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의 흐름을 거꾸로 갈 수는 없다. 변화하는 사회를 보라. 마치 중2에서 배우는 양의 2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지 않는가? 반면 학생들과의 문화 차이는 양의 반비례 곡선과 같아 보인다. 세상은 열려져 있고 모든 정보는 세상에 지천으로 널려져 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면 현재의 직업이 대다수 사라진다고 한다.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의 교육은 아마도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 내용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난이도도 높아져 학생들이 수업을 너무 지루해했고, 많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교과서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업이 재미있어야 아이들도 재미있을 것 같단 생각에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연수도 기획하게 되고 책도 만들게 되고. 사회과목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주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경인교육대학교와 MOU ‘교실수업개선 3년 프로젝트’ 실시 근본적으로 인천동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김현진 회장(해송초등학교 교사)은 연구회의 회원이 늘어나는 등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작년 4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학과장 강선주)와 ‘초등 사회과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회는 ▲한국교총 종합연수원과 연계한 초등역사교육 전문 연수과정 운영 ▲역사체험 교육자료 개발 ▲사회과교육 관련 공동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인교육대
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14년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UNESCO ASPnet International ESD Event에 참석하게 되었다. 34개국의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ESD(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모든 진행은 영어와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영어를 사용하였다. 이 행사에서 34개국의 서로 다른 영어를 듣게 되었다. 각 나라의 억양과 발음이 섞여 있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도 있었고, 너무 깔끔(clear)해서 또 너무 익숙한 억양과 발음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도 있었다.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참석한 유네스코 직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어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영미권의 영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외에서 우리는 영미권의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보다 영미권이 아닌 비원어민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비원어민과의 대화와 관련된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미권의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에는 비원어민과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