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는 언뜻 ‘개인’과 ‘대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초ㆍ중등교육의 문제이며,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방법과 절차, 전형자료 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제 오류 논란을 빚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살펴보자. 출제진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혼동한 영어 25번 문항은 물론 지난해 수능 출제 오류 파동을 몰고 온 세계지리 8번에 이르기까지 이들 문항은 모두 EBS 교재 내용을 근거로 했으며, 교재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진이 부실한 EBS 교재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수능 70%를 EBS 교재에 의존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총에서도 ‘학교교육이 수능평가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한다면, 더 이상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개혁하자고 나섰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과정이 평가에 휘둘려 변질되는 학교교육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도,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0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 휴직 인정 범위 ① 배우자가 국외근무 ②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③ 배우자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 동반휴직의 운영 원칙 휴직의 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 연장),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외국 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주의사항 ]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휴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신청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 안정 등의 사유로 다수 교육청에서는 학기단위 허가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및 호봉 승급 : 미산입 봉급 및 수당 : 미지급 [PART VIEW] 기타 : 2년 이상 휴직자는 복직자 연수를 받아야 함. 휴직 및 복직 신청서류 휴
인간에게는 수많은 욕구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건강과 체력 유지에 대한 운동 욕구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대인관계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일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체육 활동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데, 충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기의 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체육 활동은 단지 체력단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켜 자신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게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최근의 체육교육 동향은 주로 움직임 중심의 창의적 운동 체험과 이해중심 게임 모형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움직임 중심 체육 모형 움직임 중심 체육 모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체육이다. 그러나 정작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체육의 새로운 개념인 ‘움직임 중심 체육’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 교육과정 모형 중 ‘움직임 교육 모형’은 움직임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을 방법적인 틀로 삼고 있어 일종의 탐구중심 수업 방법이 적용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움직임의 개념 및 전략과 관련된 인지 학습은 물론
을미년 새해 교육계에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책의 경우 ‘개악’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좋은 부분을 활성화하고, 나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낼 수 있도록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발효 = 한국교총과 인실련의 인성교육 활성화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는 독립된 법으로 인성교육을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는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세우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등장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교사)가 등장하게 된다. 기존 교사 중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제교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시간제교사를
법령에 실제 사례 적용해 사건 발생 후 대처법 제시 “학폭은 사회 문제의 하나 예방책만으로 막기 어려워” “학교폭력은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사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 더욱 아니에요. 과도한 경쟁 추구와 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 현상의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죠.” 학교폭력 문제를 맞닥뜨린 교원의 대다수는 막막함을 느낀다.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의 양상이 다양하고 정답처럼 명쾌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점도 그렇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처법’이 발간됐다. 전직 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책을 펴낸 주인공은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변호사 이보람(사진) 씨다. 그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각종 예방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와 교사가 많았다”고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권리
장규선 전문직여성한국연맹 전주클럽 회장(전주 삼천초 교감)이24일 전북도교육청이 선정하는 ‘2014 교육기부 우수단체 표창’을 받았다. 장 회장은 그동안 소장품 기증과 경매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한 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학생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 텃밭 300평을 기부, 17개 기관과 손을 잡고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현진 서울월정초 교사(왼쪽)가 2014년 행정고시(5급 공채) 교육행정 분야에 합격했다. 유 교사는 서울 세화여고,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8월 서울교대를 졸업한 오은경 씨도 행정고시(교육행정 분야)에 합격했다. 오 씨는 대전 둔산여고를 졸업했다.
박순준 동의대 사학과 교수가 19일 열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박 신임 이사장은 “교수와 교수협의회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회원 대학을 확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동의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대학교육개발협의회 부회장, 사교련 부산경남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 교수협의회 회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오는 1월 1일 제42대 한국교육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진 신임 회장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한편 한국교육학회는 교육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로 1953년 설립됐다. 분과학회 24개, 지회 10개, 회원 4000여 명으로 구성돼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 4회 학술지도 발간하고 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이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에 선임됐다. 장 회장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전국 시도교총과 힘을 모아 연금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도교총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한편 총무에는 하헌선 대전교총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