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VIEW]
[PART VIEW]【제시문】 공교육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ㆍ운영ㆍ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보편적인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ㆍ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원리로 한다. 공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지식을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하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배치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계층상승이 가능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발전교육론이 등장한다. 발전교육은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각 부문의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발전교육은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교육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이 수단시되고 인간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에만 치우쳤고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해도 평등분배에는 역기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수능이라는 입시중심의 교육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와 수요자중심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해 왔지만, 학벌주의
[PART VIEW]Ⅰ. 서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며 교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은 오히려 기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교원은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굳이 승진하지 않아도 평교사 간에는 비교적 평등한 자격으로 대우 받기 때문에 교사들의 상당수는 승진을 포기하고 평교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승진을 포기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서 인사 상 가장 큰 관심사는 승진제도가 아니라 전보제도이다. 그러므로 전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교직 사회의 안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교원 전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원 전보제도의 문제점 현재, 교원 전보는 시ㆍ도별로 자체 지침과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4~5년 내외로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순환근무는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불공정 인사로 인한 교직 사회의 갈등 완화는 물론,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 우수 교원의
대입 수능시험이 시행 21년 만에 최대 시련에 봉착했다. 지난해에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 오류로 인한 복수정답이 출현한데다 수학과 영어에서 만점자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사상 최악의 물수능이란 평가 속에 신뢰와 공정성 측면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출제를 책임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가 담당 실장을 문책하는 등 자체 징계와 함께 수능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전면적인 체제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는 미봉적 수능 시스템 개편보다는 공교육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편 속에서 수능에 대한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너진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전반의 혁신과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교육은 정부의 수능 체제 개선에 맞춰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담당해온 장학사와 현직 교사들과 함께 수능 시험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2015 수능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사회 : 2015학년도 수능은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현장의 시각은 어떤가. ◇ 김순옥(서울 동작고 교
매주 일요일 오전. 서울시교육연수원 테니스장에 가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 현직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평교사 등으로 이뤄진 테니스 모임 ‘성림회’을 만나 볼 수 있다. ‘성림회’는 현재 25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30년 전 모임을 처음 만들고 초대회장을 지냈던 언북초등학교 서상현 교장의 호를 딴 이름으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80년대 만해도 서울시내 순수 초등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모임은 없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신산하던 시절 교원들은 교사로서의 고민과 정보를 나눌만한 친목모임을 쉽게 만들지 못했다. 특히 순수 초등교원으로 구성된 모임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의 ‘성림회’를 만든 서상현 교장은 테니스로 초등 교사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최초로 테니스 모임을 만들었다. 현재 서울시내에 순수 초등교원으로 이뤄진 모임은 강서지역을 비롯하여 3~4여 곳이 스포츠 친목모임을 하고 있다. 바로 ‘성림회’가 창립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 둘씩 모임이 만들어 진 것이다. 건전한 취미와 교육 정보 ‘교류의 場’ ‘성림회’ 회원들은 매주 테니스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시합도 열
한겨울의 정점 1월이다.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텅 비어있는 듯 보이는 1월이 되면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려한 꽃들의 봄, 짙푸른 녹음이 절정을 이루는 여름, 황홀한 노을의 가을, 빛바랜 마지막 잎새를 떨어뜨리는 12월을 보낸 자연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2015년 1월은 계절도 겨울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 역시 겨울이다. 바다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버리고 다시 나를 담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보자. ▲바위, 파도, 철새의 군무가 어우러지다, 옵바위 일출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북단 강원도 고성 명파리 공현진 앞바다. 한겨울 태양 아래 코발트블루의 강한 대비가 아찔하다. 수 미터 바닷속은 돌과 해초들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맑고 투명하다. 7번 국도를 따라가며 마주치는 해변은 거의 비슷한 표정이지만 포구는 저마다 다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고성 공현진 포구는 소형 어선 몇 척만이 방파제 뒤에서 거센 파도를 피할 수 있는, 항구라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작은 포구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관광객도 끊긴 공현진 포구가 한겨울 진가를 발휘하는 이유는 방파제와 나란히 붙은 옵바위 바위틈으로 절묘하게 해가 돋기 때문이다.
“대학의 건학 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 기본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교육 환경, 학습과정, 소질ㆍ적성ㆍ인성ㆍ창의성 및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함.” 입학사정관제의 개념을 설명하는 대교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 입학사정관제의 이름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이 전형이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자기소개서도 개별 서류로 제출되지만 그 자체를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은 없다. 결국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9가지가 관건이 된다.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알아본다. [PART VIEW] 입학사정관의 불안정 고용 우선 사정관의 문제다. 대학에서 입학처장은 3D업종이라고 한다. 교수와 교수 위촉 사정관도 입시 전문가는 아니다. 더구나 이분들의 임기는 길어야 2년이다. 결국 당해 대학의 입시 변화와 취지를 가장 잘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입학사정관들이다. 그러나 이들 사정관이 2년을 주기로 이 대학에서 저 대학으로 떠돌고 있다. 대교협에서 금년 입학전형 최우수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입시는 언뜻 ‘개인’과 ‘대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초ㆍ중등교육의 문제이며,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방법과 절차, 전형자료 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제 오류 논란을 빚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살펴보자. 출제진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혼동한 영어 25번 문항은 물론 지난해 수능 출제 오류 파동을 몰고 온 세계지리 8번에 이르기까지 이들 문항은 모두 EBS 교재 내용을 근거로 했으며, 교재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진이 부실한 EBS 교재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수능 70%를 EBS 교재에 의존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총에서도 ‘학교교육이 수능평가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한다면, 더 이상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개혁하자고 나섰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과정이 평가에 휘둘려 변질되는 학교교육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도,
교육 없는 교육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대세는 점점 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생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들의 인격을 길러주지도 않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듯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각자의 삶을 망쳐 놓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만들 공산이 크다. 가르침이 빠진 교육은 교육이 아니며, 교육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르침을 중시하던 교육문화를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건국 수십 년 만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국가로 성장하게 된 힘의 원천도 다름 아닌 교육에 있었다. 교육이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에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특히 가르치는 일을 교육의 본령(本領)으로 삼았던 1950~70년대에 비교하면 요새는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육자도 별로 없고,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 또한 별로 없는 안타까운 세태가 된 것이다. 아이는 상전(上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법률의 주요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아직 미완성의 인격체인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 동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