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
10여 년 전 일본 유학 중의 일이다. 일본을 좀 더 경험해보려는 욕심에 한 편의점에서 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한 일본인 남학생과 심한 논쟁에 휩싸였다. 수학을 전공했던 그 친구는 내가 역사를 전공하고 있으니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고 나는 내가 아는 온갖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 친구가 여러 사료의 예까지 들어가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는 몰려오는 손님도 잊은 채 논쟁에 논쟁을 거듭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이 친구가 독도에 대해 얻은 지식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수업 덕분이었다. 그 논쟁이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첨예한 역사, 정치, 영토, 외교, 교육 등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 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
Mentee 평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학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고민입니다. 무엇보다 초년 교사라 학부모를 상대하기가 어색하고, 교원평가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부모들 중에는 젊은 여교사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잘 대처하고 싶습니다. Mentor 이종란 | 서울내발산초 수석교사 제가 교직 초년 시절에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관해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조언은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 곧 너무 멀리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만고의 진리처럼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육계에 대한 비판적인, 때로는 왜곡된 시선이 생겨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껄끄러워졌습니다. 더구나 교육에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고객인 학부모가 주도권을 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원평가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입장도 정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년 교사들이 학부모를 상대하는 태도는 옛날 제가 그런 것보다 몇 배는 더 조심스럽고 좋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