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완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 교장공모제 확대실시, 연 4회의 의무적 교원수업 공개방안, 그리고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인사연계 움직임, 학교회계시스템 전면실시 등은 학교 현장 및 교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급하게 시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상당한 혼란과 갈등에 빠트렸습니다. 이경호 = 교육행정당국은 수요자중심의 교육 및 책무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식의 다양한 교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어 일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방식, 즉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교원정책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식으로 교원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Mentee 평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학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고민입니다. 무엇보다 초년 교사라 학부모를 상대하기가 어색하고, 교원평가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부모들 중에는 젊은 여교사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잘 대처하고 싶습니다. Mentor 이종란 | 서울내발산초 수석교사 제가 교직 초년 시절에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관해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조언은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 곧 너무 멀리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만고의 진리처럼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육계에 대한 비판적인, 때로는 왜곡된 시선이 생겨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껄끄러워졌습니다. 더구나 교육에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고객인 학부모가 주도권을 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원평가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입장도 정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년 교사들이 학부모를 상대하는 태도는 옛날 제가 그런 것보다 몇 배는 더 조심스럽고 좋아야 한
작은 학교 장점 살린 개별 맞춤 교육 경북 김천 태화초가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개별 맞춤 교육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변두리의 전교생 31명, 4개 학급의 작은 학교이지만, 얼마 전 열린 제32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대회에서 12명이 입상해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도 김천시 최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태화초가 이런 맞춤 수업을 하게 된 데에는 학교의 작은 덩치(?)가 한몫 했다. 처음에는 4개 학년이 복식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교 여건 때문에, 각 학년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없어 고민했지만 학급단위가 아닌 개별 학생에 맞는 수업으로 생각을 바꾸니 해결책이 나왔다. 한 학급 인원이 많게는 9명, 적게는 4명밖에 되지 않으니,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했던 것이다. 도심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쉽게 엄두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맞춤형 교육을 위해 태화초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인 · 적성 검사를 2차례 실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단한 메모지 한 장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 색깔을 선거 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시 교육감 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검에 31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6·2 지방선거운동 기간 신문 광고, 현수막, 선거 벽보 등에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 '1'을 부각시킨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는 모 방송사에서 잘못 내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후보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31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 등 2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했다. 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이들 두 학교가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했는 지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자사고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와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학부모와 일선 교육계의 반대에도 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를 뒤흔드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에 대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일부 교육계의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상 첫 직선제 선거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다 비례대표까지 뽑는 선거에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더해지면서 정작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가 적지 않아 부동층이 40~50% 달하는 등 아직도 안갯속이다. 교육수장을 위해 뛰어든 후보들의 이념, 정책 등이 사뭇 다른 경우도 많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의 방향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누가 출마했나 =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에 대학총장과 교장 출신, 교육위원, 평교사까지 다양한 부류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 공천이 없어 선거 홍보물이나 투표용지에 숫자를 쓸 수 없다 보니 다른 지방 선거와 달리 후보 개개인의 인지도 등이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현 교육감인 안순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장휘국 후보,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정재 후보가 뒤따르는 양상이다. 초등교장과 평교사 출신인 김영수, 고영을 후보도 막판 추격전을 펴 선두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지지를 받고
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김모(15)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1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담임교사의 공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어 "더구나 이 문제로 피해학생 가족이 상담요청을 했음에도 담임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김 군 가족이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소재 A중학교에 다니던 김군과 김군의 쌍둥이 형제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안 김군의 아버지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가 학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