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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베이징, ‘교사 온라인 괴롭힘’도 징계

시교육위원회, 세칙과 관련해
초중고생 대상행위 확장 발표
관영 매체 "매우 필요한 조치" 

중국 베이징시가 초·중·고교 학생 징계 규정을 신설하면서 교사와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욕·비방까지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중국 관영매체 광명일보에 따르면 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교의 교육 징계 규칙 세칙’을 발표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징계할 때 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총 33개 조항으로 이뤄진 세칙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교육·관리 불복종, 교실·학교 질서 교란, 흡연·음주, 심신 건강에 위험한 행위 등을 나열했다.
 

특히 세칙은 종전 교육부 학생 징계 규정에 있던 ‘학우·선생님을 때리고 욕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더해 ‘인터넷 등의 방식을 통해 선생님과 학우 등 타인에 모욕·비방·인신공격 등 침해 행위를 한 경우’로 징계 대상 행위를 넓혔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지명 비판과 사과·반성문 작성 명령, 추가 수업이나 봉사, 서서 수업 듣기 등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그보다 중대한 경우엔 정도에 따라 훈계부터 학적 말소까지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광명일보는 "이런 조치는 매우 필요하다"며 "은밀한 구석에 숨은 학교 내 괴롭힘은 이미 모두가 규탄하는 공공의 적이 됐는데, 최근 들어선 모바일 기술과 소셜미디어(SNS) 혁신으로 학교 내 괴롭힘이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온·오프라인 결합 형태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온라인 괴롭힘은 현실 생활에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일부 가해자에게 틈을 주기도 한다"며 "단순히 괴롭힘의 해로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이버 폭력은 오프라인 폭력보다 전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문은 "일부 학생이 숏폼 동영상 플랫폼에 동료 학생이 괴롭힘당하는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이 때문에 자살·자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사례는 절대 드물지 않다. 각계의 충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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