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서울 종로 일대에는 한글날을 맞아 답사할 만한 장소가 여러 곳 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임을 알려주는 서촌 입구, 경복궁 내 집현전이 있던 곳에 다시 들어선 수정전,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의미가 깊은 곳도 있다. 북촌에 있는 조선어학회가 있던 곳임을 알려주는 표석, 그리고 광화문광장 서쪽에 있는 ‘한말글 수호탑’이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 헐버트 박사의 부조상이 있는 ‘주시경 마당’도 인근 빌딩 숲 사이에 있다. 뒤에 언급한 세 곳은 특히 근대 한글의 역사에서 중요하다. 오늘은 이들 장소에 얽힌 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한글의 역사가 숨 쉬는 곳 먼저 한글날이 정해진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한글날은 세종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준으로 정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28년(1446) 9월에 ‘훈민정음이 이뤄졌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1926년에는 음력 9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다만 ‘한글’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가갸날이라고 했다. 가갸날은 1928년 한글날로 바꾸고 양력으로 환산해 10월 2
21일 서울 강남구코엑스에서 열린 '2023에듀테크코리아 페어'에 참석한 학생이 손인식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체험하고 있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에듀테크코리아 페어에 참석한 학생들이 독산고에서 마련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체험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집에 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그림책을 만지작거리던 한 아이가 있었다. “무슨 일 있니?” 선생님이 건넨 말에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저… 사실, 오늘 죽고 싶었는데 겨우 학교에 왔어요.” 아이는 눈물과 함께 속마음을 쏟아냈다. 부모님의 이혼, 함께 지내던 아빠의 췌장암 진단….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에 아빠와 같이 죽게 해 달라고 밤새도록 빌었다고 했다. 이현아 서울개일초 교사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교실에 앉아 있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너무 미안했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때 아이가 한 말이 내내 잊히지 않았어요. ‘선생님,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이런 말 할 틈이 없잖아요.’ 아이마다 다양한 문제와 고민이 있는데, 그 아픈 마음을 꽁꽁 싸매고 교실에 오는 거였어요. 마음이 숨을 쉴 수 있게 ‘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 책꽂이 한편에는 초록색 ‘교실 우체통’이 생겼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오후 4시. 이 교사는 우체통을 열고 고민 쪽지를 읽었다. 하지만 답장을 쓰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저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민에 어떤 말을 건네야 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교권보호 4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과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제주교총이 제33대 회장단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치른다. 제주교총은 제33대 회장단 선거 일정과 주요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제주교총 사무국 내 제33대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후보자 확정 공고는 9월 27일,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한 때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거는 10월 5일 치러진다. 후보자의 정책 및 소견에 대한 내용은 후보자 홍보물 및 제주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해 반드시 심의를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활동에 대해 공유했다. 또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 요구가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점검했다. 우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한 내용이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반영됐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사항(전학, 퇴학 등) 기재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총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 개선
한국교총이 일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관계부처에 ‘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담임·보직교사 수상 대폭 인상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최근 연이은 교권사건과 일선 교사들의 비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의 경우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조·종례, 교내봉사활동, 생활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임교사 수당의 경우 2003년 월 11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월 13만원으로 한 차례 2만원 인상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조직과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 역시 매년 부과되는 업무와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학교에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실제로 월 7만원의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한국교총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제도 개선까지 관철을 이뤄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제도 개선 관련 업무 안내서를 22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대다수가 하루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마련했다. 법률 시행 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으로 교육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TF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보호받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위 국감은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국가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다. 첫날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교위를 시작으로 10월 13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0월 20일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을, 24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한국교원대‧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을 각각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10월 26일이다. 10월 17일과 18일은 감사반을 2개로 나눠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35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