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대학입시제도는 개별 대학이 대학에 입학하려는 지원생 중에서 대학 입학 적격자로서 일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는 제도이다. 일정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떤 대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다양한 기록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다른 대학은 거기에 최저학력기준을 추가하기도 한다. 수능점수만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 고교 내신만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이 둘을 일정 비율로 결합하여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학도 있다. 물론 심층면접이나 실기고사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입시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대학에서 각자의 전공영역 학문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경쟁력이 인재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즉 수학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상급학교 입시제도는 하급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대학입시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파
지난 호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교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적용받습니다. 과연 이들 규정과 예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와 우선순위가 적용될까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교원의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획안 작성의 난제 문서를 작성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대체로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문서 예문의 부재, 설득력 있는 문장 작성의 어려움, 도표·디자인 등 문서의 시각적 표현과 타당성 있는 논리 전개 방식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문서 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높이 평가되지 못하는 문서를 분석·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양가 없는 ‘나쁜’ 문건은 대체로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다. 읽을수록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 문건은 ‘죽어있는’ 문건으로 평가받는다.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문서는 기본적으로 문건 양식을 갖추지 않고, 제목이나 목차에 핵심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오탈자·맞춤법·시제 등이 틀린다. 기승전결의 논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거나, 논리 전개가 뒤바뀐 것도 기본적 틀에 벗어난 경우이다. 문제인식부터 해결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기승전결 논리체계에 논리비약이 있거나 논리 전개가 뒤바뀌면 설득력을 잃게 되어 기본을 갖추지 못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또한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는 문서는 대체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명확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꽤 희망적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적어도 2028 대입제도 개편은 ‘미래사회를 대비’한다는 시대적 큰 목표를 가진 ‘시안이겠다’라는 희망을 잠시나마 품었다. 하지만 교육부 시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희망은 의구심과 실망으로 쉽게 바뀌게 된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 대학입시 또한 이런 바뀌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핵심제도인 ‘학점제’를 통해 성장한 학생에게 맞는 대입제도의 변화는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성실하게 3년을 학교생활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는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의 시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입제도라는 부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담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대학과 연계교육의 튼튼한 고리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
들어가며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다양한 가치의 등장과 함께 갈등상황 발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등은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도 변화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자치의 확대, 학생주도 교육 등 새로운 변화는 미래 교원에게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기획, 진로탐색, 지능 정보기술 활용교육, 갈등 조정 등 미래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사는 새롭게 다가올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교육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하는 투철하면서도 유연한 교육적 방법에 대한 발현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특정한 실제적인 교수법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학교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기존 연수들은 대부분 단기 연수에 집중되어 있고 이마저도 기관·부서별 필요에 의해 분절적이며, 지식 배양 위주의 단편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깊이 있는 배움과 실제적인 역량 개발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증거는 재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굳이 재판을 언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일수록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져 사회 전반적으로 증거수집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동의 없는 녹음 최근 유명 작가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작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사실 학교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변호사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필자 역시 학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을 정도로 학교는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교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감정은 왜 중요할까?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감정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감정이 지속되면 스트레스·우울감·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간 ‘묻지마 범죄’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생긴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을 바르게 알고 표현하는 능력은 타인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소양이다. 과거의 감정교육은 부정적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슬픔·화·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과연 부정적 감정은 마음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나쁜 것일까?
심각해지고 있는 건설사 위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채권·대출에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차가 존재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올렸지만, 시장은 금리가 곧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오히려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9월 FOMC에서 연말에 금리를 더 올리고, 내년에 금리인하를 예상보다 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채권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집 사기가 꺼려지고, 기업들도 빚내서 투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국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의 돈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고, 결국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PF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사가 하루에 1.5개씩 폐업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대출이자가 비싸고, 자재가격이 올라 집을 지어도 적자인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교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런 보호자들의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크게 보도된 지금에야 개선책들이 논의되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은 주로 어디서 시작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민원 중 51.87%가 학생지도에서 비롯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보호자가 과도한 제지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동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거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최근에 너무 큰 교육문제들이 발생해서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는 소소한 교육이슈를 하나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그마한 문제이니 쉬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소소하지만, 시시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지요. 첫째 시나리오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경우입니다. 다행스럽게 뼈가 상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피가 조금 흐릅니다. 친구들은 넘어진 아이를 구박합니다. 수비하다 넘어진 탓에 골 하나 먹었다면서요. 코치는 아이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까짓것 피 조금 났다고 사람 죽지 않는다면서요. 만일 우리가 이 운동장 시나리오를 직접 목격한다면 혀를 차며 한탄할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피가 날 정도로 다쳤으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구박하고 재촉하느냔 말입니까.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다행스럽게 한국 학교에는 보건실이 있어서 학생이 다치면 의료진이 재빨리 응급처치해 줍니다. 최소한 다친 부위를 소독해서 덧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적어도 밴드를 붙여주어서 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