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 1),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을, 그리고 신정부 들어 2008년 6월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 화려한 직업교육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교, 전문대 및 학부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취업률은 답보 상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경로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발표된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기능과 기술을 익
길고 긴 방학을 지내고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방학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집에서 푹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비해 느슨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휴가기간도 있다는 점에서 교사 역시 개학증후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여름철 바캉스나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심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휴가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병이나 눈병, 각종 피로로 인한 질병들이 함께 몰려올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학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햇볕에 덴 경우 우선 열부터 식히는 것이 좋아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방학에는 바닷가나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겉옷을 입지 않아 장시간 피부가 햇볕에 노출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여름의 햇볕은 그 온도가 높고 적외선 지수가 높아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면 빨갛게 붓고 물집이 잡히거나 심한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