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그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끊임없이 달려야 겨우 한발 한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내가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 동안 역동적이지 않은 시절은 없었다. 그러나 인구와 기후를 비롯한 생태계, AI를 비롯한 에듀테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및 교육자에 대한 기대와 자세 등에 있어 최근 몇 년의 변화 속도는 붉은 여왕의 나라보다 더 빠른 것 같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육자가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힘들게 좇아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비록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느라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살아갈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자들은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 교육자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자기 학습, 즉, 연수다. II. 연수 되찾기 1. 연수의 의미 연수(硏修)의 사전적 정의는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이다(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연수의 주체는 연수를 하는 사람, 즉
2022봄 우리나라 좋은 동화 (정재은 외 9명 지음, 파랑새어린이 펴냄, 204쪽, 1만3000원) 참신한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사하는 젊은 작가들의 단편 동화 9편을 엄선해 엮었다.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가족상을 제시한 동화, 아동 성폭력 문제를 과감히 담아낸 동화,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이야기, 상상 속 친구와의 만남과 이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22년 새해는 우리나라와 교육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해 초 누구나 새 희망 속에 새 변화를 확인하기 마련이다.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환경 속에 지내는 선생님들은 교육 정보에 민감하다. 정보는 공유할 때와 신속할 때 의미가 있다. 자기만 아는 정보는 속한 학교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뒤늦게 소식을 알아서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교원은 법령에 명시된 11개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고,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교권 업무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부주의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학기 중에는 방역과 수업 등 쏟아지는 업무로 수많은 공문의 내용이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대해 둔감하거나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교총에 접수된 각종 교권 사건이나 징계 사안의 상당수가 몰라서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새해에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황망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2022년도 바뀌는 교권·정책 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첫째, 올해부터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교직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2015년 교육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교원평가를 단순화하여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 내용은 교사 승진을 결정짓는 근무성적평가(이른바 ‘근평’, 1964~)와 성과상여금평가(2001~)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2010~)는 일부 손질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3개 항목이던 교원의 평가를 2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성과상여금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게 더 많은 보상으로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 수량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해마다 차등 지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PART VIEW] 교육부는 현행 단일호봉 체제만으로 교사들의
이야기는 축제야 (펩 브루노 지음, 도서출판 단추 펴냄, 48쪽, 1만4000원) 스페인을 중심으로 28년간 이야기꾼으로 활동한 저자가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담았다.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이야기 준비부터 실제 이야기하는 순간까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밖에서 수업하는 ‘지요일’을 도입하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대입체제 개편 포석이 깔려있다. 상대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학제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또 학종을 통해 특혜 입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부정을 철저히 근절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학제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아울러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반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정시 비중 확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SW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시 40% 선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도 정시 확대에 적극적이다. 현재 수시와 정시 비율이 78대 22 정도여서 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새교육은
근본으로 돌아가 질문하는 것은 늘 유효한 전략이다. 우직한 지성이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투적인 혁명가의 선정적인 공격 수단이고 노회한 보수의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 차원이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담아낼 새 질서가 필요한 시대, 인류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난망한 시대에는 더욱 필수적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화폐란 무엇인가? 학교란 무엇인가? 비로소 열린 생경한 문명의 개화기처럼 모두가 근본을 묻는다. 물어야만 한다. 겨우 ‘교육정책 기획’ 따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너무 거창한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 겨우 ‘교육정책 기획’ 따위가 아닌 것이다. 난타당하는 공교육, 교육행정기관의 전통적 역할 정체성이 부정되는 상황, 학교가 인생을 책임져줄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현실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그렇다. 소풍처럼 기다려지는 미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고 경쟁을 종용하는 두려움의 미래가 유통되는 현실의 부당함 때문에 그렇다. 화석화된 채 현장을 표류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획의 방법을 묻고 싶은가? 백방을 제시해도 결국은 온전히 질문한 사람 몫으로 남을 테지만
교육공무원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는다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및 지원 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행정실에서 이전비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부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A. 「공무원여비규정」 28조(여비의 조정) ①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전비를 달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해 적용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신입 교사도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이전비 지급 대상은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해당되므로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 따라 신규 교사에겐 지
교장(校長)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학교라는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학교를 관리·경영하는 교육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퇴직하는 것을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고 하지만 전체 교원 중에서 약 2.5%의 교원만 교장이 된다는 점에서교장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만 될 수 있는 자리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별표1]). 하지만, 위 자격은 교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고, 교장이 되려면 자격보다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이하 ‘제청방안’이라고만 함)을 만들어 4대 비위(성폭행, 상습폭행,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징계 전력자 및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4대 비위로 견책이라도
임포스터 (리사 손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312쪽, 1만8000원) 임포스터 증후군은 자신은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뛰어나지 않은데 주변을 속이며 산다고 믿는 불안심리를 말한다.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각광을 받은 심리학자 리사 손은 공부를 지상과제로 여기는 한국 학생들이야말로 임포스터 증후군의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메타인지 연구와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해 가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메타인지 실천법을 책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