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하락장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증시 기준으로 7주 연속하락은 닷컴버블 시절과 맞먹는 수준의 하락기간입니다. 증시가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을 두려워하고, 주식을 살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는데 주식을 살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을 우리는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기업가치는 그대로이지만, 주식을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내가 사는 집의 가치도 그대로이지만, 그 집을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즉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락장에서 많은 사람이 버티려고 합니다. 금방 상승하리라 생각해서 가진 주식의 가치와 상관없이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주식은 들고 있어도 되는 주식일까요? 그리고 하락장은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하락장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가진 주식을 들고 있어도 될까? 우리는 시장과 기업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증시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경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경기가 침체합니다. 당장 기업의 실적은 괜찮지만, 앞으로 실적이 괜찮은 기업의 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을 발하는 행정적 명령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전직·파견·면직 및 퇴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임용 일반 1. 개요 [PART VIEW] 2.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항상 4월과 같은 요일로 시작하는 7월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이다. 하지만 7월 중순까지 1학기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인지 학교에서의 7월은 상반기를 끝내는 느낌에 더 가깝다. 국경일인 7월 17일 제헌절을 전후로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7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휴가 때문인지 법정기념일은 단 하나, ‘정보보호의 날’ 뿐이다. 대신 초복과 중복, 소서와 대서 등 더위와 관련된 절기가 많다. ● 소서(7월 7일)와 대서(7월 23일) / 초복(7월 16일)과 중복(7월 26일) 소서(小暑)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다. 최근엔 이상기후로 4월 말부터 덥게 느껴지지만, 여름철 특유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야채와 과일이 가장 풍성한 때이기도 하다. 대서(大暑)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더위가 가장 심할 때이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찜통더위를 겪게 된다.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삼복(三伏)더위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 총 20일이 걸리는 셈이다. 냉방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답을 해보는 것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연습방법이다. 또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문제를 내고 작성한 논술답안의 잘된 점과 수정·보완할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 정책논술 작성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져보려 한다. 정책논술 실전 연습하기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 혁신 및 개선 과제를 논하라. 【자료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아부터 노년세대까지 전 연령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자, 경험해야 하는 평생학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접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유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 연구와 실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면 유아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미디어에 대한 태도나 사용 습관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떤 역량을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해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요건 가. 1월 지급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나. 7월 지급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5~50%까지 차등 지급 3. 근무연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음주운전·성폭력
7월이면 경기도 시흥 관곡지, 연꽃테마파크에서 연꽃축제가 열린다. 이곳의 장점은 연꽃을 비롯한 다양한 수생식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 가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가시연꽃이다. 가시연꽃은 잎과 줄기는 물론 꽃받침에도 온통 가시가 나 있다. 특히 꽃받침엔 가시가 촘촘하게도 달려 있다. 무심코 가시연꽃에 접근하는 동물들은 상처 입을 것이 분명하다. 멸종위기종 Ⅱ급인 희귀식물이지만, 연꽃축제 등에 가면 단골로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꽃이므로 미리 가시연꽃 개화 여부를 검색해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밤이면 잠을 자는 연꽃, 수련(睡蓮) 연꽃과 수련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연꽃과 수련을 구분하는 방법은 잎과 꽃이 수면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보는 것이다. 연꽃은 잎과 꽃이 수면에서 높이 솟아(30cm 이상) 있지만, 수련 잎과 꽃은 수면에 바로 붙어 있다. 다시 말해 수련은 잎자루와 꽃대가 물속에 잠긴 상태다. 둥근 방패 모양인 연잎엔 과학원리가 숨어 있다. 물방울은 연잎에 스며들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연잎 표면의 먼지까지 함께 떨어져 연잎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
이제 K-컬쳐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한국인 수상자가 배출되었다는 소식이나 전 세계 OTT 업체의 인기 순위에서 우리 드라마가 세계 팬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K-POP 역시 빌보드 상위권에 있고, 각종 클래식 콩쿠르에서 우리의 신예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악·전통무용과 대중예술이 결합한 새로운 예술 융합 장르들도 유튜브 등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고 수많은 아티스트가 스타가 되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예술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술가가 많아지자 학교교육에서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입안·실행되고 있다. 학교에 예술교육에 적합한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이 있고, 학교가 예술교육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다. 또 학교에 전문 예술인을 강사로 보내 예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게 하거나
강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강선생님? 어느새 입하가 지나고 여름입니다. 옮기신 학교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작은 학교로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강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학교 6개 가운데 5개가 작은 학교였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령받던 20여 년 전, 강선생님께서 발령받으신 학교는 3학급이었지요. 태어나서 처음 가봤던 그곳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미안한 게 많았던 학교라던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가볼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시며 쓸쓸해하던 당신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왜 학교를 자꾸 없애는 거냐며, 아이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국가는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주잔을 연거푸 들이켜던 젊은 시절의 강선생님. 아직도 당신 마음속엔 경제논리에 가득 차 아이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어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발령받아 당신과 다른 규모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직생활을 했던 나는, 그 분노가 이제야 생겼습니다. 왜 자꾸 국가는 학교를 없애는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6학급 이하의 학교를 소규모학교라고 부르지요. 사실은 소규모학교의 법적 기준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