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책으로 나를 찾는 수업을 하게 된 배경 “그림책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말해 볼까요?”라는 교사의 질문에 “저는 장점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림책을 반복하여 읽어주고 기억에 남는 장면 말하기, 질문 만들기, 토의·토론하기, 글쓰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에 놀랐던 내게 의외의 답변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높은 학업성취 기대감으로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행평가나 단원평가 등을 실시하는 날에는 등교할 때 무엇인가를 들고 외우며 오는 아이, 교실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등이 성적에 대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짐작하게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절로 웃음이 피어오르는지, 자신감이 생길 때는 언제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하고 쓰고 발표하면서 깨닫게 하고 싶었다. 내 존재에 대해 소중함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공부하면서 알게 하고 싶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저는 이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나고 싶었다. 초등학교는 40분이 한 시간의 수업이다. 우리 아이들의 독서능력은 수학·영어과목만큼개별차가 심하
‘자퇴 선언’이 넘쳐난다. 매년 6월이 되면 ‘학업중단’ 상담이 많았는데, 올해는 더 유난하다. 학업중단숙려제로 마음을 돌리고, 위탁학교로 보내거나 교내 대안교실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학업중단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쉽지 않다. 우리 학교만의 상황은 아니다. 2020년 코로나로 주춤했던 학업중단율은 ‘요요현상’처럼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다시 힘들어졌을 터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보기에는 좀 심각하다. ‘등교’ 자체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월과 4월에는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학교를 안 나오더니, 일상회복이 된 5월부터는 아프다며 질병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 급기야 6월엔 연락도 없다. 담임교사는 ‘모닝콜’하듯 아침마다 잠을 깨워 등교를 독려해보지만, 끝내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결석일수가 40일이 넘어서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학업중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교사마다 다르고, ‘학업중단’이 좋은 결정이었을지, 나쁜 결정이었을지 지금 당장은 모른다.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학생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을 발하는 행정적 명령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전직·파견·면직 및 퇴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임용 일반 1. 개요 [PART VIEW] 2.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법률상담을 청해왔다. 야외 체험활동 날 학생이 김밥을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버리게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어머님이시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어머님으로부터 “선생님, 그때 김밥 맛있게 드셨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다른 일로 선생님에게 불만이 생긴 터였다. 돌변한 상황에 선생님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다. 이로써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의 의미 「청탁금지법」 이전에도 대가성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뇌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정례화(定例化)되면서 평소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이뤄지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유착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토의·토론수업 (김숙혜·한영철 지음, 퍼플 펴냄, 274쪽, 1만7,000원) 최근 들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실천하기 어려운 토의·토론수업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다. 김숙혜 초등 수석교사와 새로운 교육법을 제시하는 유튜버로 잘 알려진 한영철 교사가 그동안의 수업 노하우를 담았다. 토의·토론수업에 대한 기본이론, 수업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실 영화관으로 초대합니다 (저자 인문학 동아리 ‘귀를 기울이면’, 호밀밭 펴냄, 272쪽, 1만3,800원) 코로나 시대를 사는 27명의 청소년이 네 편의 영화에서 길어 올린 삶에 대한 성찰을 한 권으로 엮었다. 부산 동래여중 인문학 동아리 ‘귀를 기울이면’ 학생들은 한 해 동안 함께 나눠보고 싶은 대상으로 ‘영화’를 선택해 ‘정체성/나’, ‘관계/소통’, ‘환경/공존’, ‘성장/희망’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 온 작품 읽기 (송은영 외 3명 지음, 정한책방 펴냄, 228쪽, 1만7,000원) 현직 사서교사 4명이 ‘온 작품 읽기’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한 책이 나왔다. 저자들은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읽어내는 독서교육 방법인 ‘온 작품 읽기’에 대해 관심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다. 학교 도서관의 공간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글로벌 교육코드 홍익 하브루타 (김진자 지음, 수류화개 펴냄, 268쪽, 1만9,000원) 한국의 전통정신인 홍익인간과 유대인의 교육방법인 하브루타의 접목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저자는 글로벌적으로 통하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역·인종·문화 등을 초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철학·방법·비전 등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해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요건 가. 1월 지급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나. 7월 지급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5~50%까지 차등 지급 3. 근무연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음주운전·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