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께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이모씨(85.여)집 옆 은행나무 가지에 이씨의 아들인 예산 B초등학교 서 모(58.예산읍 예산리)교장이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52) 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남편이 새벽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서 홀로 계신 어머니 집에 들른 뒤에도 귀가하지 않고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아 찾던 중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 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 부터 서면 사과요구를 받아 왔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최근 이 사과 요구를 받고 크게 고민해 왔다"며 "갑자기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학교측 관계자도 "교장 선생님이 최근 이 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당시 이 일로 말썽이 빚어진 뒤 지역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 "이 교사에게 계약서에 있는 일부 잡무에 관한 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주지시켰을 뿐 전교조에 대한 비하 발언 등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서 교장이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서 도입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정운찬 총장이 '지역할당제' 도입 의사를 밝힌 이후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신입생을 할당하자"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내신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뽑겠다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발표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그러나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할당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수험생은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점수나 면접점수가 떨어지지만 서울대 입시에서는 수능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과 지역배경까지 고려하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낙후지역 수험생이나 대도시지역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수년전 전국 1천800여개 고교에서 1명씩 추천받아 합격생을 선발하는 '고교장추천제'를 실시했을 때 내신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제와 전형요소별 선발제를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방향을 발표하자 입시관계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과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무늬만 지역할당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서울과 지방의 일선 교사들은 대체로 "대학입학 기회가 균형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남 진주고 3학년부장 박현 교사는 "지방 학생들은 정보가 어둡고, 표현력도 떨어져 심층면접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내신 만으로 20%를 선발한다면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상문고 진학담당 노정옥 교사는 "8학군 학교의 진학담당이지만 개인적으로 서울대의 입시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지방 학생들이 방학중에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닌다거나 전국적으로 학교가 서열화되는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염광고 2학년 윤채은양은 "선배들이 3년 내내 열심히 해서 내신을 잘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예고했던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한다. 서울 등 대도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수능과 심층면접 대신 내신을 위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정운찬 총장이 당초 예고했던 '지역할당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수시모집에서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등 학업 배경도 비교과영역에서 고려된다. 서울대는 "내신 성적은 각 학교에서의 상대적인 성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모두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 지역별로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년 서울대 입시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전체 합격생의 40%에 달했던 서울 출신 입학생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28%선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에는 우선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이 제도로 선발하되 점차 인원을
세월이 가도 행정의 구태는 바뀌지 않는다. 불과 몇 개월 전 논란이 되었던 교원지방직화 논의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괴감까지 느낀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당시는 교원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권말기 였고, 지금은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정권초기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교원 지방직화 문제를 교육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지방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첫째, 법적인 문제점이다. 지방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 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점을 같은 정부조직인 법제처가 지적하고 있다. 또 교육부조차 교원의 사기저하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초기의 가시적인 실적에 급급한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둘째, 재정구조적인 문제점이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지방의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다. 교원의 봉급재원은 대부분 중앙예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만 지방직화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교육여건의 악화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우리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교총이 3월말,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113개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사항은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해결, 학교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섭에서 합의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총의 핵심정책들이 포함되어 '참여정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총으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요구한 교섭과제가 최대한 합의되어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새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교총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교장임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초빙제 뿐 아니라 추천제나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이나 학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를 학교장으로 임용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한계가 있으며, 능력이나 리더쉽 등을 갖춘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빙제 뿐 아니라 추천제나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의 교장 임용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9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시 밝히기로 했다. 교육부가 구상중인 교장 임용제 다양화 방안에 따르면, 자격제도를 중심으로한 현행 임용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학교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교장초빙제를 개선해 보다 과감하게 문호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추천임용방식이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교장을 임용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 선출보직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청와대 보고가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영유아기의 교육적 중요성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본 인프라 활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원화가 불가피할 경우 차선책으로 3∼5세아의 교육과 보호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2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경우에도 '교육혁신위'등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부분 OECD 국가가 연령별 2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이란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교사가 사표를 내고 대도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응시하는데 대해 교육청이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0년 실시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기가 시작한 뒤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37조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 25조를 침해하고 있어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은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연초 업무보고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직단체의 반대로 잠정적으로 보류 되어온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의 명분을 내세워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가 재추진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이 강화되는 시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심화하고 교원의 신분 불안만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먼저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 정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교육청산하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물론 직간접적 교원구조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