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연수부장을 맡은 박 모 교사의 말로는, 지난해 교원들의 연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무려 1100장 정도 받았다고 한다. 친절하게도 연수 안내가 올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하나하나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대략의 윤곽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로 대학에 개설되거나 어떤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연수였다. 물론 교사로 아이들과 생활하노라면 어떤 것이라도 알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랴만 정작 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다시 말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연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연수 성적이 승진에 필수요소로 등장하고 그런 연수들의 성적이 교육당국에 의해 승진점수로 인정되는 바람에 필요불가급하며 어슷비슷한 연수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것이다. 이들 연수의 공통된 조건은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만한 연수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흡사 승진에 뜻을 둔 많은 교사들의 절박한 형편을 틈탄 장사형식에 교육당국이 동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정작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투자해야할 교육당국은 IMF 당시 예산절감이란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의 연수를 자율연수라 이름하여 연수당사자인 교원 자신에게 연수비를 부담하도록
2003년부터 부산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개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가 되는 것으로 대단히 큰 교육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작년 11월 24일자 D일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범위를 확대, 2002년에는 예술영역(음악, 미술), 2003년에는 인문영역(정치, 경제, 지리 등)과 초등학교 4, 5, 6 학년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영재아들을 위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립 영재교육기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주로 학원이나 사설영재교육센터 등이 영재교육을 책임져 왔다. 우리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비공식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조금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영재학교를 만들고 영재교육을 제대로 해 보려는 시작 단계에서 무수한 오해가 생기고 편파적이며 부정적인 시각들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영재교육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고 이런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 보고 싶다. 첫째, 영재교육은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H중학교 교사인 최선경씨는 지난 11월 말 여유자금으로 연금신탁을 가입했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미리 가입한 것이다. 최씨는 연금신탁에 240만 원을 가입했기 때문에 내년 1월 급여일에 약 53만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세액공제 상품-근로자주식저축·장기주식저축 가입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지난 10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 장기주식저축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다. 3천만 원을 가입한다면 내년 1월 급여일에 16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장기주식저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을 받는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차년도에 가입액의 5.5%, 2차년도에 7.7%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공제 금액 근로자가 내집을 마련할 때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로자가 내집을 마련할 경우 여러 가지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박수연(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송기섭(충남대 교수·국문학)은 성실한 학자이다. 그의 성실성은 그가 읽어 나가고 있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책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들을 이리저리 쪼개고 연결하여 남들이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해낼 때 빛을 발한다. 그가 최근에 펴낸 평론집 『몽상과 인식』(예림기획 刊) 1부에서는 문학 일반론을 다루고, 2부에서는 시인론을, 3부에서는 작가론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탈오리엔탈리즘의 가능성이다. 근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저간의 연구 경향을 넘어서서, 주자학적 전통이 근대문학에 끼친 영향을 해명하는 작업에 한창인 저자의 평론집은 그의 관심이 단순히 문이재도(文以載道)로서의 동양적 문(文) 개념에 머물지 않고 정(情)을 기르는 것으로서의 근대문학 일반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당연함을 새삼스럽게 들추는 이유는 그의 그런 작업이 비로소 문학 일반에 뼈를 세우고 살을 입히는 일이 된다는 데 있다. 문학의 뼈와 관련해서는 문학의 도(道)를, 문학의 살과 관련해서는 문학의 정(情)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주자학에 대한 그의 관심의 결과이고, 후자는 바슈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 중에 아무 문제도 아닐것이라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어 시비가 다투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학생과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생긴다. 교육활동중에 교사는 학습목적을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거나 보호감독 의무를 물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학습활동을 기피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체벌이나 안전사고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이 다툼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서로가 양보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 다툼이 되고, 결국 학생-교사간에 이해와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종국으로 가게 되어 교육적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불행이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률문제화되거나, 학생과 교사가 법률문제로 다투게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과대 규모의 학교와 과밀 학급 속에서, 그리고 학교붕괴니 교실위기니 하는 오늘의 학교 문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기본적인 법의식을
한복영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산정 방법은 어떠한지요? A)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호봉산정에 반영되며, 또한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Q) 출산휴직기간(’ 93.11.12∼’ 98.2.28) 중 2년제 대학졸업자가 서울교육대학교 계절제 초등교육전공 심화과정(2년 6월:’ 95. 7.18∼’ 98. 2.18)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동 학력이 인정됩니까? A)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처리할 사안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과 다른 경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학령산정 공식에 의거 호봉재획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발령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