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격검정위 관련기능 폐지 자격검정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사제도가 자격인정제도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일부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자로서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교장(원장)자격검정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해 교육부에 설치돼 있던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직능중 교장(원장) 자격인사 추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시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관련 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만32세 이상인 자로 하며, 초·중등교장의 자격인정 기준이 종전에는 `9년 이상의 중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던 것을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4회 전국 교지·학교신문 콘테스트에서 울산 성신고의 교지 `천마'와 제주 하귀초등교의 학교신문 `하귀어린이신문', 그리고 대전 성보여고의 동아리회지 `냇물'이 각각 분야별 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분야별로 본선에 응모한 367편의 교지와 학교신문, 동아리회지를 심사해 이중 4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대상 외에 금, 은, 동상과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된다.
교육장 판단으로 선정 교육부는 만3∼5세 유아중 장애를 가지고있어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유아에게 무상으로 유치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포함한 장애유아는 지역교육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교육장 판단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장애유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일반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중에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배치된다. 이와 함께 초등과 중학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지역교육청에, 고교는 시·도교육감에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방부이사관▲시교위의사국장 황낙현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연의 ▲정독도서관장 김재평 ▲남산〃이상렬 ▲용산〃김동선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박종건 ▲교육연수원〃황극연 ◇지방서기관▲공보담당관 이문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 ▲행정개선〃김태숙 ▲행정과장 김동원 ▲재무〃윤제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남수 ▲북부〃김용옥 ▲강동〃장덕기 ▲강서〃오준교 ▲교육과학연구원서무과장 최종세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정헌조 ▲학생체육관장 서행원
`수신료 3% 할당' 시행령 입법예고 120억원 불과…정부출연금도 안돼 평생교육·학교교육 지원 `공염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목소리 3월부터 공영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이 또 다시 재원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문화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제3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사용)가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이 매년 40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방송 출연금은 年12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방송이 누차 주장해온 수신료 20% 할당액(800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교육방송 측은 "공사출범 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출연금 140∼260억 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연간 재원인 1200억원 중 50% 이상은 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프로그램 재방송률을 낮추고 단순 교과학습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신학기를 앞두고 각 초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나눠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 2학년들은 새롭게 바뀐 교과서를 받았다. 수원청명초등교(교장 이종우)에서=이동주기자.
교총, 철저수사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져 있는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한국교총이 학교교육 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害)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가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학교장의 퇴진과 교육청을 매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 큰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0여개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경북 영주 남산초등교(교장 김수식)에서는 이 지역 목사 등 7명이 단군상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측은 지난해 초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회의와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단군상
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 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4.8%)보다는 높았다. 한편 흡연 가족이 있는 경우의 흡연 비율(남학생 34.9%·여학생9.1%)이 흡연 가족이 없는 경우(남 27.9%·여 3.9%)에 비해 크게 높아 가정에서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낙진 leenj@kfta.or
"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교총, '취소' 결정 요구 한국교총은 최근 학생간 폭행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원봉급가압류조치를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열악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사고와 관련하여 법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소송 등의 상대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최종 최고 책임자를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러한 사례는 결국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사의 사기를 고려한 판단을 당부한다"며 사법부에 가압류취소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D고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학생지도와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봉급가압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
서울북부교육청(교육장 정재량)이 여당 인사와 학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 간사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불러 '신년하례 및 당면과제 협의' 명목의 간담회를 열면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 인사말을 듣고 교육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구 정치인과 학교장 간담회는 처음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당 인사만 초청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총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유병준학무국장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이나 듣기 위해 정치인을 모셨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요 실적으로 소개, '별 일 아니다'라는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도 "당초 초청인사 명단에 교육위원은 없었고 나중에 유선연락을 통해 참석했다"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